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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 A Study on the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and the Completion Point of Breach of Trust(Crime) - the Per Curiam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Do 1104, announced July 20, 2017 -
저자
송승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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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by a failure to act responsibly for someone who has given duty and acquire the property benefit himself or by letting a third party acquire property benefit as a result establish damage for himself (Article 355(2) of the Criminal Act).
Supreme Court has been ruled that ‘the risk of actual harm’ is included in ‘property damage’ in the breach of trust cases consistently. If the breach of trust(crime) is comprehensively examined, it is difficult to become completion point at the stage when the profit or loss is not specified. It is inevitable legal instability due to the expansion of ‘dangerous beings’(concrete dangerous beings) that are not stipulated in the regulation of the criminal law. To limit the punishment of corporate management, only the actual damage is to be recognized as a crime.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s, when a person has to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because of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n promissory notes are invalidly issued but the promissory notes are nevertheless actually distributed to a third party, the person has completed breach of trus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his liabilities are fulfilled. However, it is legitimate to conclude that the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company actually fulfills its obligations on the promissory notes or its tort liab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act of issuance is legally effective or whether the promissory notes are distributed to a third party.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위험범설). 다만 손해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어야 한다고 한다. 대상판결은 회사 대표이사 등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종전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표권남용의 무효인 약속어음발행에 있어서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실제로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배임죄 기수성립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첫째, 형법이 명문으로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손해발생의 위험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또한 위험범설을 취하게 되면 법익침해의 전단계로서 미수에 이르기 전에 가벌성을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 이는 사실상 배임죄의 미수범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배임죄는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침해범설). 둘째, 배임죄는 사기죄와 같이 상대방이 기망행위에 속아 처분행위를 하는 범죄가 아님에도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좌우되는 것은 형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또한 약속어음의 제3자 유통 시점을 배임죄의 기수시기로 보게 되면 배임행위자가 아닌 그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 기수 시점이 결정되어 형벌규정의 해석으로 매우 어색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의한 의무부담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대상판결은 재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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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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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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