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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외국 거주 증인의 영상증언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Testimony of Foreign Witnesses by Video-link in Civi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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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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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9(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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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that enables video testimony, alongside advancements in technology that facilitate remote examination of witnesses in foreign countries, has raised questions on whether Korean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examine foreign witnesses through video-link and how this practice can be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methods of video testimony by foreign witnesses that can be legally implemented under current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ies to which Korea is a party, including examination by consuls, by the letter of request to foreign central authorities, and by the presiding court, and seeks possible interpretations under the current normative framework that allows direct video examination of a foreign witness by the presiding court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hile respecting comity.
It furth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in the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ies regarding video testimony, as well as the confusion prevalent in current practice, and examines ways to improve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International Civil Legal Assistance Act to allow video testimony of foreign witnesses,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17 of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and the declaration that video testimony of foreign witnesses is allowed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revision of bilateral treaties with countries with high demand for legal cooperation.
민사소송법에 영상증언의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타국에 있는 증인을 원격으로 신문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외국에 있는 증인을 영상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이를 기존의 사법공조 체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현행 법령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 또는 조약 하에서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 방법을 영사 촉탁 방식, 외국 권한당국에 대한 촉탁서 방식, 수소법원 재판부의 직접실시방식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현 규범체계 하에서 수소법원 재판부의 직접 영상신문을 최대한 허용하되 외교예양을 존중하는 해석론을 모색한다. 나아가 영상증언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협약 또는 조약의 한계와 현행 실무상의 혼란을 지적하고,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정비와 함께,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제17조에 대한 유보선언의 철회 및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 허용선언, 사법공조 수요가 많은 국가와의 양자조약 개정 등, 국제적인 사법공조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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