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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정동거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legal cohabitation system in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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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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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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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wo bills with the same title, “Act on the Relationship of Living Companion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re was controversy over similar legislation in 2014, and at that time, they could not even propose it due to opposition from conservative groups. However, according to the “Family Diversity National Poll”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20 targeting 1,500 adults, 69.7% of the respondents said, “Even if you are not married or related, you can think of it as a family.” In fact, 70.5% of respondents said it was necessary to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marriages other than legal marriages, such as unmarried cohabitation, and 48.3% said it was acceptable to have children without marriage. As polls show, our society’s perceptions have already changed significantly, and there is a need or demand for institutions other than marriage. The demand for unions other than marriage is not unique to our society, and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institutions other than marriage. In the case of Belgium in particular, a law of 23 November 1998 introduced a system of “cohabitation légale”. The system was established in 1998,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00, and has been maintained to date after several revisions. The number of legal cohabitation agreements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00 and has reached about 40,000 every year since 2011, which is similar to marriage, making Belgium's legal cohabitation system a success. Legal cohabitation is open to anyone who wants to live together in Belgium and wants to live “vie commune”, not only for same-sex and heterosexual couples but also for brothers, sisters, children or friends. Belgium formalized the relationship by granting the legal status of legal cohabitant through the legal cohabitation system, which is understood as a combination for the current living community because of its contractual nature rather than status. Nevertheless, the legal cohabitation system is being used as a preliminary marriage system, with about 60% of the two legal cohabitants getting married.
더보기최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법안 2개가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있었던 것은 2014년으로, 당시에는 보수단체들의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 다양성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 ·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 ·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48.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으며, 혼인 외의 제도에 대한 필요 또는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혼인 외의 결합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사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며,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미 혼인 외의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벨기에의 경우 1998년 11월 23일 법을 통해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제도를 신설하였다. 해당 제도는 1998년에 신설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정동거의 체결 건수는 2000년 시행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약 4만 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혼인과 유사한 건수로 나타나고 있어 벨기에의 법정동거제도는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동거는 벨기에에서 함께 거주하고, “공동생활(vie commune)”을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며, 동성 커플이나 이성 커플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자녀 또는 친구 등과 같이 동거하는 2인의 성년자는 모두 대상이 된다. 벨기에는 법정동거제도를 통해 법정동거인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관계를 공식화하였는데, 이는 신분 관계라기보다는 계약적 성격이 두드러지며, “현재의 생활공동체를 위한 결합”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법정동거 해소 원인 중에서 법정동거인 2인의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법정동거제도는 벨기에사회에서 예비혼인제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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