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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공동점유에 관한 시론 = A Preliminary Study on Co-possession in Roman Law
저자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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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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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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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전법학과 고전전법학의 점유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전법학에서 부정된 공동점유가 고전전법학의 전통에서는 긍정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한다. 고전법학의 사실상 지배라는 점유 개념은 공동점유 부인으로 이어졌다. 정당한 점유와 정당하지 않은 점유의 공존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공동점유에 대해서 고전법상 논란이 있었다. 점유 개념에 사실상 지배를 엄격하게 관철시키려는 순수 고전법학의 전통에서는 이를 부정했지만, 다수의 견해를 이를 긍정했다. 허용점유 부여의 경우 이를 사비누스가 긍정한 것을 보면, 이 특수한 형태의 공동점유가 고전전의 전통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전전법학의 사용・보관이라는 점유 개념에 따르면 공동점유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를 사실상 지배로 정의한 고전법학은 자치시의 시민들이 결사체로서 공용지나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이라 하지,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점유를 사용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사적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용지나 공공시설물의 경우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법사료에 따르면 공유지분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상속재산회복청구, 공유지분에 기한 특시명령, 공유지분에 기한 사용취득이 가능하다. 이는 공동점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공동점유의 존재를 암시할 수도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o-possession, which was denied in classical Roman law, might have been accepted in pre-classical legal tradition,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possession concepts differed between classical and pre-classical law. The classical law concept of possession as factual control led to the denial of co-possession. There was controversy in classical period regarding a special form of co-possession where legitimate and illegitimate possession coexisted. While the pure classical legal tradition, which strictly adhered to factual control as the concept of possession, denied this possibility, the majority view accepted it. Given that Sabinus affirmed this in cases of precarious possession, this special form of co-possession might have originated from the pre-classical tradition.
Under the pre-classical law concept of possession as use and custody, co-possession would likely have been possible. Classical law, which defined possession as factual control, held that citizens' collective use of public land or facilities as an association could not be considered possession but merely use. According to the view that regards possession as use, it would not be impossible for more than 2 persons to jointly use privately owned property in the same way as public land or facilities. Legal sources indicate the possibility of rei vindicatio based on co-owned shares, hereditatis petitio, interdicts based on co-owned shares, and usucapio based on co-owned shares. While these are not direct evidence of co-possession, they might suggest its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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