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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 = Limits and Main Contents of the TPNW
저자
이용호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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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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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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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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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2017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treaty calling for a comprehensive ban on nuclear weapons.
Nevertheless, the Treaty faces many limits, including not to take effect, no participation of nuclear weapons states, lack of treaty content, insufficiency of verification rules, and problems with forum shopping.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aspects are examined with the goal of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trea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imits of the Treaty. First,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eaty is described. Second, the main contents of the Treaty are summarized. Third, the limits of the Treaty are analyzed. Fourth, the direction of the Treaty would be proposed in the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view,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which are follows : Efforts should be made to meet the conditions of entry into force as soon as possible, and further negotiations will be required to draw support from nuclear weapons states and their allies, and second-discussed at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r review conference meetings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in content and deficiencies in verification regulations. Also, efforts should be made to harmonize with the current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Foremost, however, healing the conflicts and divisions that emerge as being divided between the present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 states comes first. In other words, efforts should be made to coordinate the division between nuclear weapons states and non-nuclear weapons states and bring them together. There are some suggestions for doing this below.
First,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rust between nuclear weapons states and non-nuclear weapons states, among nuclear weapons states and among non-nuclear weapons states.
Second, the individual or solidarity efforts of vari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create a 'nuclear-free world' are called for a more universal and stronger development.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gradually reduce the importance of existing nuclear weapons policies, such as 'deterrence theory', which has been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lly, based on the historical fact that nuclear weapons have not been used for the past 74 years, we should not judge that there will be no threat of nuclear weapons in the future.
2017년의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은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은 미발효, 핵무기보유국의 불참, 조약 내용의 미비, 검증 규정의 미비, 포럼쇼핑의 문제 등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분석을 통해 향후 동 조약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동 조약의 성립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동 조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동 조약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넷째 동 조약의 나아갈 방향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즉 발효의 요건을 조속히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핵무기보유국과 그 동맹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협상이 요구되며, 내용상 및 검증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국회의 또는 재검토회의에서의 재논의가 요청되며, 현재의 핵비확산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현재의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으로 나누어진 채 나타나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간의 분열을 조정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 핵무기보유국 상호간, 그리고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에 국가 간 신뢰가 형성된다면, 핵무기보유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을 둘러싼 재협상에 참여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각종 비정부간기구(NGO)의 개별적 또는 연대적 노력이 더 보편적이고 강하게 전개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핵무기와 관련한 대중운동을 통해 핵무기의 해악과 불법성을 의식화시킴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당위성에 관한 미래 세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러한 대중운동을 통해 핵군축이 갖는 인도주의적 정신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핵군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가 승인하여 온 ‘억지이론’ 등과 같은 기존의 핵무기정책에 관한 중요성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핵무기정책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난 74년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미래에도 핵무기의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핵무기의 급박성과 참혹성을 깊이 인식하고, 핵무기의 포괄적 통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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