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간접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 Internet Open Market liability for indirect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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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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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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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9-196(28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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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이란 누구나 판매자나 구매자가 되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팔고 살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말하고, 오픈마켓운영자란 오픈마켓과 오픈마켓에서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이 판매된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하여 어떤 요건하에 어떤 근거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히노키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서 「등」에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그 법률적 근거로 판시하였다. 또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자 책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신고를 오픈마켓운영자에게 하면 오픈마켓운영자는 오픈마켓에서 그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상품판매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임시조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디다스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명예훼손 등 인격권만 해당하고 재산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Tiffany사건에서 기여책임에 관하여 오픈마켓운영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법원은 Chupa Chups 사건에서 오픈마켓운영자의 관리 및 지배가능성, 이익의 수령, 알고 있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의 삭제의 요건으로 방조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우리의 경우 오픈마켓운영자의 방조책임은 부작위방치형으로 구분하고 오픈마켓운영자가 상표권침해를 알고 있거나 알았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삭제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위반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더보기Open market is an unrestricted competitive market in which any buyer and seller is free to participate. Products are sold in the open market, and open market operators obtains direct or indirect financial benefits by creating and managing such business. But the possibility of trademark infringement exist in open market. In that case, the open market operators can be responsible for indirect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s. USA Courts have applied the tradi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theories, such as theories of direct infring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and vicarious infringement. Korean Court held that open market operator is sometimes liable and sometimes not liable, according to the specific factors in such cases, such as how actively open market operator had been involved with the infringement, whether they had been obvious known the infringement. The liability of open market operator, I think, would be type of infringement, actual awareness of infringement, and obvious of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DMCA) in USA, which was signed into the law in Oct. 1998, contains the regard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so long as the conditions of exemption, "safe harbor" provisions. In regard to Japan, there is the Act related with a limitation on a Service Provider`s Compensation Liability and Disclosure of Sender`s Identity was legislated 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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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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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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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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