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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Ways of Improving of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저자
최상욱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357(33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was established to secure lives and bodies of victims of sexual crimes and to preserve the healthy order of society, containing aggravated penalty clauses on sexual crime.
The act has several problems. First, it has room for criminally violating principle of responsibility due to its excessive statutory penalty.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is the by-product of all-powerfulness of special criminal acts in Korean Criminal Codes. Its purpose is focused on extreme prevention of crimes and its penalty is excessively aggravated. The penalty prearranged for each crime should be turned within the range corresponding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Some of the penalty clauses impose equal penality to several crimes as one category, which is sufficiently unfair because statutory penalty of major offenses is applied to minor offenses. According to Clause 1 of Article 3 of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housebreaking rape and housebreaking sexual abuse are imposed of equal penalty, but in criminal assessment, rape is sufficiently more serious than sexual abuse. It is natural that rape after housebreaking should be punished more severely than housebreaking sexual abuse.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of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can be divided into two: first, the penalties may be adjusted or the Act may be modified fully by classification of crime types, which can remove significant drawback of the Act. However, some penalties established by the Act contain various crime types and it is limited in classifying them into several types. Also, the Criminal Law is on the verge of dissolution because of mass-produced special criminal acts. They should be contained in the Criminal Law in that the normativeness of the Criminal Law can be ensured, but after their contents partially adjusted in order to promote balance with the Criminal Law. Some of the penalties that can be handled with the Criminal Law are desirable to be eliminated.
성폭력특례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성폭력특례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하여 형법상 책임주의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은 우리 형사법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특별형법 만능주의의 부산물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그 목적은 극단적인 예방목적에 맞추어져 있으며 법정형은 매우 가중되어 있다. 각 구성요건에 예정된 법정형을 책임주의에 합치되는 범위내로 돌려놓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에 중형만을 예정한다고 해서 급증하는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범죄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에 포섭하고 이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무거운 범죄의 법정형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부당하다. 성폭력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다. 그러나 형법적 평가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주거침입강간죄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법정형을 조정하거나 구성요건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성폭력특례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도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몇 가지 성폭력범죄는 매우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형법은 양산되는 특별형법으로 인하여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 형법의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형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형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이나 법정형을 수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규정만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일부 구성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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