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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검증상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회신에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ontracting State under FTA Origin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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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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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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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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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njoy FTA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trade companies must meet the criteria for origin determination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Next, the companies shall prepare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for proof of origin and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The customs authority shall conduct a documentary investigation of the documents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claims of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and, if necessary, make a request for verification of origin to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In this process,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may be excluded if the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does not reply to the results within the reply perio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specified in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 Special Custom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ontracting state under FTA origin ver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Result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utilize the Korea・ASEAN and Korea・EU FTA.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and customs authorities need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 of imported goods, confirm the legal standard of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FTA Special Customs Act, confirm the responsibility standard for exclusion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s, observe the reply standar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under indirect verification method, and supplement the reciprocal cooperation article in the relevant agreement
더보기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따른 원산지증명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후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 요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혜택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련 검증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기업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된 원산지검증 절차와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책임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상의 관세당국은 간접검증방식하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상의 상호협력 조항을 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도록 강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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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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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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