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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사태에서 본 M&A 방어법제의 규범론적 과제- 부의 이전 통제의 관점에서 - = Some Normative Problems in the Legal Regime on M&A Defense Viewed from the Elliot Management’s Activism - In Perspective of Controlling Transfer of W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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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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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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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사건에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주권 행사를 계기로 투기적 사모펀드에 의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회경제적인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원리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부의 부당한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의 제정법과 판례의 태도 및 외국의 선험적인 방어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규범체계론적 견지에서 우리 방어법제의 문제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어법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방어법제의 기본방향으로서 이사회에 방어권이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미국의 비구성원이익법의 취지를 입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원도 미국의 비례성 기준과 중간적 기준 또는 일본의 기업가치 및 주주공동의 이익기준 등과 같은 국제적인 보편적 방어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처분에 의한 경영권 방어도 획일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방어기준에 따라 그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어수단은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수요가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다수파주주에 의한 지배권질서의 왜곡이 남용될 여지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입법시도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적대적 M&A로 인한 부의 부당한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방어규범의 존재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법제화는 방어법제의 현대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규범과의 동질화를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Korean corporate world was reportedly deeply concerned by the Elliot Management's activism practiced until before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closed in July 17, 2015, because the would-be hostile M&A by the hedge fund's activism might give dangerous threats to controlling power in Korean Industries in the future. This paper is a scholarly answer to one of the solutions for the socio-economic concerns.
Recent changes of market and legal environments are increasing the possibilities of hostile M&A in the future, though statutory regulations have been mostly focusing on facilitating the attack by corporate raiders and also most of the courts have attempted to view the legality of defensive tactics in a negative light. But, in the foreign countries like the U.S, EU member countries and Japan, their domestic statutes are regulating the abusive attack practices in tender offer and the courts are also applying the reasonable standards for deciding the legitimacy of the defense such as the proper purpose test, proportionality test and value maximization standards etc. in various facets of M&A transactions.
In this paper, fundamental legal problems about the target's defense are reviewed in perspective of controlling the transfer of wealth in both between the target's stakeholders and acquiring shareholders and also between the target's minority shareholders and acquiring shareholder. For that purposes, the probabilities of hostile M&A are screened in the view of market situations and legal environments, some problems surrounding the transfer of wealth are analysed in Chapter Ⅱ and some suggestions are reviewed for the reform of the current Commercial Act in Chapter Ⅲ.
In conclusion, this paper stresses that the defensive power against the hostile M&A should be explicitly given to the target's board of directors in the Commercial Act and recommends that the courts introduce the reasonable defensive standards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defense in accordance with global general tren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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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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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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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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