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공무원 인사심사 강화방안 = A Study on the Alternatives for Qualifications Review in the Appointment of Senior Civil Servants in Special Service.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일반직에 대해서는 1급 내지 3급의 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일반직 고위직 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특정직은 자체적인 승진심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관의 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이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에, 제3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심사절차가 별도로 없는 점이 차이점이다. 특정직에서도 해당 부처의 인사심사 외에, 제3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심사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인사검증과정을 거치고, 문제의 인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직 고위직 인사심사기관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가칭) 특정직 고위직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안이며, 둘째는 미국에서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해 거치는 자격심사위원회(QRB, Qualifications Review Board)의 동료심사(Peer Review)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다.
첫째 대안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공동으로 구성에 참여하는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고위직인사심사를 담당하는 것이다. 일정한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회에서 특정직 고위직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특정직 각 부처에서 자체인사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하는 복수의 고위직후보에 대한 인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검찰, 경찰 등 특정직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량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어렵고, 전문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ⅰ)합리적인 고위직 인사기준 및 원칙의 정립과 이의 발전, ⅱ)고위직 인사관리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정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특정직 고위직은 정무직과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검찰, 경찰 등 특정직 각 부처와는 독립된 「(가칭)특정직 고위직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대안은 특정직 고위직에 대한 인사심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고위공무원단 자격심사위원회(Qualifications Review Board)의 동료심사(Peer Review)와 비슷한 시스템을 고려해보았다. 예를 들면, 군 고위직 인사에서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보자들에 대하여, 타 부처(예를 들면, 법무부, 행자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이미 고위직인 동위 직위의 `미래동료(Peer)` 3인에 의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위의 두 가지 대안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는 것으로 좀 더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정직고위직의 인사심사절차는 일반직 고위직의 인사심사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직 고위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방성과 경쟁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위직인사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외에 명확한 인사기준의 확립과 제도화, 직위공모의 확대와 개방형 직위 보완, 성과평가의 객관화와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Special Service such as Public Prosecutors, Police, Fire, Foreign, Civilian and Non-Civilian Military Service, Review or Screen Committee independent from each department or agency does not exist, while in the appointment to senior executives of Grade 3 and above in General Service, Civil Service Commission`s review or screen is obligatory, followed by the Presidential Appointmen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build `screening committee, composed of independent and neutral members` before the Presidential Appointment, in the process of appointment and promotion to senior executives in Special Service. Passing scrutiny by independent committee or board can contribute to enhance the validity and transparency of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to senior executives.
In order to identify the situations and issues of the current appointment and promotion system in Special Service, we reviewed not only the related laws and ordinances, but also mass media and the preceding research papers. Methodology in this study includes literature study and questionnaire surve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elivered to personnel specialists.
In this paper, two alternatives for screening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senior executives in Special Service are presented. : ⅰ) Establishing 「Qualifications Review Board for Special Service), ⅱ)Devising 「Peer Review Board」, the same system as QRB of SES, established in the federal government by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in the United States. Each alternative has both strength and weakness. Further discussion is required to choose a final alternative.
In order )to enhance fairness ⅰ and transparency, ⅱ) to increase competitiveness and openness, and ⅲ) to increase job specialty and competency in Special Service, it is prerequisite to establish standards and criteria for ranking candidates, to expand job posting program gradually, and to encourage open position in selections for appointment and promotion to senior execu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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