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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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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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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8년 5월 10일 선거 이후 한국의 선거법제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 선거에 충실하려 하였다.
하지만 선거부정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법제는 선거의 자유를 위한 법제가 아니라 선거 규제법제로 전락 하였다. 1987년 헌법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선거법제도 새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1994년에는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아우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법제도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법제도 재정립되어 왔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이제 근본적으로 담금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첨삭만 거듭한 선거법제로는 21세기의 바람직한 선거법제가 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전반에 걸친 재조명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의 도입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이다. 그간 비례대표제를 둘러 싼 위헌소지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으로 해소되어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합리적 운용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문맹선거화는 차단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6월에 실시된 동시지방선거에서는 8개의 투표를 행한 바 있다.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화 다수대표제 의원과 비례대표제 의원, 기초의화 다수대표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원 선거가 그것이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책연대를 통한 러닝메이트. 광역의회의원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기초의회의원은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면 1인 4표로 줄어든다.
2.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법제의 핵심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데 있다. 이제 관권선거의 추억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면에 여전히 금권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휴대전화의 보편화에 따라 전 국민이 카메라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 선거도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전 국민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선거법제도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부정방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디지털 시대의 법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제 특히 선거운동법제의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결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하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갖가지 규제로 점철되어 있는 선거법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선거운동도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규제를 통해서 후보를 묶어두는 선거가 아니라 자유를 통해서 후보를 풀어주는 선거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신진정치세력에게도 개방된 선거가 될 수 있다.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등은 과감하게 규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선거란 주권자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1. After the election on May 10, 1948, the election system in Korea tried to provide a universal, equal, direct, secret and free election. However, with the issue of election malpractice constantly being raised, the election system became a regulatory system of election, instead of a law for free election. The progress of Korean democracy with the 1987 Constitution resulted in a new election system. In 1994, the Public Service Campaign and Election Fraud Prevention Act (also known as “Unified Election Code”) which included Parliament Election Act, President Election Act and Local Assemblyman Election Act was enacted. In addition, the election law system was redefined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However, the time has come to overhaul the election system. An election system that has been patched temporarily from time to time is not a suitable law for the 21st century. Refocusing on issues such as the presidential elections, parliamentary elections, local elections is inevitable. The introduction of a runoff vo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being careful suggested. The remaining contentious issue regarding parliamentary election is how to reconcile the majority vote system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unconstitutionality issue surroun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solved by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us introducing the 1 person 2 vote system. However, the reasonable oper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still controversial. The illiterate election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stopped. During the local elections in June 2010, 8 votes (electing the head of metropolitan district, head of local government, majorit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parliaments for metropolitan area, majorit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parliaments for local government, superintendent and school board) were cast simultaneously. The total number of vote cast can be reduced to 4 votes for a person, if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adopted: running mate system between the head of metropolitan area and superintendent with common policies, total proportional representative for metropolitan area, and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of parliament for local government.
2. The essence of the election law is to limit the use of political money and to encourage discussions. The memory of elections tainted with governmental authority influence is gone, but the fear of elections tainted with financial influence still exists. However, with the widespread use of mobile phones today, every citizen has become a cameraman, and thus tainting an election with financial power is not easy. No one is free from surveillance of the people. Therefore,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anyone can have access to information, the election law should be overhauled from an analogue era of election fraud prevention to one that is suitable for this digital age. In this process, dissolution of election campaign law is inevitable, thus making election campaigns lawful as a principle and followed by restrictions in exceptional cases. Election campaigns can only become active when restrictions are removed from election law and when much more freedom is given. The election law must be revamped to provide candidates with more freedom, instead of curtailing their activities through restrictions. This will allow an open election for new political parties. Hence, regulations such as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 prohibition of the announcement of survey result, etc. should be amended. However, in order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election campaigns by organizations which are not natural person must be strictly regulated. This is because election is a festival for sovereign right own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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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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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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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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