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대학의 이러닝(e-learning)의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교수의 강의중 등장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blem in the open course ware by Korean universities
저자
박준석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4(21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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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Even though E-learning has been one of the innovative means of education which became applicable due to the advent of internet, the Korean related industry is still stuck in the elementary stage. As this article mentioned in detail, Open Course Ware's recent situations made by the many US universities who have already accumulated years of experience give us implications in many respects.
OCW seems to secure its own legitimacy through Section 107 of US Copyright Act which is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because TEACH Act 2002 could be applied only to students officially enrolled in the course, though the above TEACH Act had been introduced to set up special copyright restrictions in the US Copyright Act for e-learning.
Likewise, the section 28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can be applicable to a broader scope than the section 25 which might be only applied to the class room teaching will function as a ground for the Korean open e-learning.
Even if it is basically true that the transmission, a method of e-learning, could be a huge threat to the essential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 I argue Korean courts in the future should avoid taking too rigid a attitude in recognizing the reasonable realm of copyright restriction clauses such as the above section 28 because open e-learning has a very large potential value based on public interest.
The universities which have usually a high level of fairness in nature are expected not to exploit such recognition as an excuse for the willful copyright infringement, even though Korean courts in the future will do so.
이러닝(e-learning)은 인터넷이 가져온 교육의 혁신적인 수단임에도 정작 인터넷강국이라는 한국의 관련분야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랜 경험이 축적된 미국 대학이 일반공중을 상대한 공개 이러닝 실태가, 이 글이 자세히 언급한 대로, 많은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닝을 위해 연방저작권법상 특별한 저작권제한을 도입하고자 2002년 TEACH Act가 수립되기도 하였지만 그 제한의 혜택은 오로지 정규로 등록한 학생 등에게만 적용되는 결과, 공개 이러닝은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에 의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수업목적에만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25조보다는 보다 폭넓은 적용가능성을 가진 제28조가 공개 이러닝을 위해 작용할 것으로 본다.
비록 이러닝의 방법인 전송 자체가 저작권자의 본질적인 이익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공개 이러닝이 가지는 공익적 잠재가치가 무척이나 크므로 장차 법원은 위 제28조와 같은 저작권제한조항의 정당한 영역을 인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는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학은 상당수준의 공정성이 이미 성격상 담보된 주체이므로, 다른 침해자와 달리 위 태도를 저작권침해의 빌미로 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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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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