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複合運送에서의 貨物保險에 관한 小考
저자
윤일현 (무역학과 부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196(20쪽)
제공처
소장기관
貿易去來는 국내 商去來에 비하여 상품의 이동거리가 멀고 또 賣買當事者는 언어, 관습, 법률, 화폐제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貿易去來에 따른 危險은 국내 상거래에 비하여 훨씬 크고 복잡하다. 貿易去來에서 발생하는 주요위험으로는 信用危險, 非常危險, 企業危險, 換危險, 運送危險 등이 있다. 이 중 信用危險, 非常危險, 企業危險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보험에서 담보가가능하며, 運送危險은 해상보험에서 담보가 가능하다. 換危險은 어느 보험에서도 담보되어 지지 않고 先物換制度를 이용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連送危險이란 매매화물이 매도인의 손을 떠나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가지의 운송도중에 발생할 여러가지 위험 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保險者와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운송위험은 운송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마련이며 동시에 위험의 질적, 양적 변경에 따라 運送契杓과 保險約契도 대폭 수정되거나 전연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된다.
운송방법은 1960년대 들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는 데 그것이 바로 화물(특히 잡화)의 포장, 항만하역비 둥 諸經費의 절감과 수송시간의 단축 및 손해발생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된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이다.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이 더욱 증가하면서 소위 單位運送(unit load transport) 과 複合運送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陸·梅·空이 결합된 複合運送이 크게 각광받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국제상관습 및 무역거래의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1년도에 海上物動물 중 컨테이너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 컨테이너화물에 의한 운임수입이 전체운임수입 중 약 34%를 차지하였으며. 2.348.475 TEU의 컨테이너를 수송하여 수송량에서 세계 제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운송분야에서 컨테이너의 출현으로 輸送革命은 일어났지만, 그것을 뒷받침할國際條約또는 法的規制의 정비는 지지부진하다. 국제복합운송에서의 운송인책임에 관한 國際條約으로서 1980년의 유엔國際物件複合運送條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이 성립되었지만, 同條約은 그 성립과정에서 얄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조약이기 때문에 발효될 가농성이 회박하기까지 하다.
한편 상기 條約과는 별도로 國際商業會議所가 1973년 復合運送券證統一規則(Uniform Rules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同 規則은 민간단체인 國際商業會議所가 제정하였기 때문에 복합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복합운송과 관련하여 연구할 분야는 많지만 本稿에서는 복합운송이 무역거래조건 및 대금결제조건에 미친 영향과 화물보험과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복합운송제도 및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복합운송증권을 중심으로 복합운송인의 실제운송인에 대한 內部求償問題및 운송경로 둥의 自由載量權에 따른 화물보험문제를 살펴본 후 그 개선책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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