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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과 EU에서의 대체식품의 현황과 규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of Alternative Food Labeling Advertising– Status and Regulation of Alternative Food in the US and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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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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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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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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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ore and more people do not consume animal ingredients for various reasons such 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imal welfare, and religious beliefs, “alternative foods” that can supplement nutrients that may be lacking for these people are drawing attention. The term “alternative food” means food manufactured and processed to have a similar taste and texture to existing food by replacing animal-based materials with other ingredients. The alternative food currently on sale only aims to replace existing food, and there are no safety problems because it uses raw materials that have been recognized for safety.
These alternative foods have grown through publicity and advertising using meat labeling, such as meat, milk, or cooking names(tteokgalbi, bulgogi, etc.). However, controversy over the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has arisen around the world as the traditional livestock industry has claimed the use of meat labeling for alternative food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federal-level alternative food labeling laws, so the state government allows, prohibits, or waits for meat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depending on the state's major industries. In states where the state law prohibits meat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lawsuits are continuing between alternative food companies that oppose it. At the EU level, dairy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has been banned following the ruling of the EU Court of Justice, and discussions on whether alternative foods are allowed to be labeled with meat continue.
The common issue of meat labeling in alternative foods is largely identified in two ways.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reasonable to use meat labeling because alternative foods do not use meat in the traditional sense, so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legal scope of meat, dairy products, and meat processed products. The second is whether the use of these markings on foods that do not contain any traditional meat or milk leads to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among consumers. EU and US precedents take conflicting positions on each issue.
In order to prevent large-scale disputes such as those that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lternative food labeling standards that take into account the averag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society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even if standard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re prepared,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as much as possible.
환경의 지속가능성, 동물복지,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원재료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대체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 기존의 식품과 유사한 맛과 식품을 가지게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현재 출시중인 대체식품은 기존의 식품을 대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체식품들은 고기, 우유 또는 요리명(떡갈비, 불고기 등)과 같은 육류 표시를 활용한 홍보・광고를 통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축산업계에서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의 표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준의 대체식품 라벨링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주의 주요산업에 따라 대체식품의 육류표시를 허용, 금지 또는 관망하고 있다. 주법으로 대체식품의 육류표시를 금지한 주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대체식품 업체들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U 수준에서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체식품의 유제품 표시가 금지되었으며,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 문제의 공통적인 쟁점은 크게 2가지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대체식품은 전통적인 의미의 육류가 사용되지 않아 육류, 유제품, 육류가공품 등의 법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여 육류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고기나 우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품들에 이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EU와 미국의 판례는 쟁점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EU 등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인 인식을 고려한 대체식품 표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오인혼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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