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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조직과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Hospital’s Organizational Duty: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저자
이동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9(29쪽)
제공처
As more and more medical service is provided by hospital, a new basis of medical liability, hospital’s organizational duty, has arisen. Hospital typically differentiates various parts of medical service and allocates them to different departments. The division of labor enhances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of the service and enables a service which could not have been provided otherwise. It poses, however, new risk that nobody in the organization ha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nd control over the process. Patients might be unattended by anybody at some point of the process. This risk should be coped with or compensated by the new duty to organize the structure and cooperation in the hospital adequately. In many jurisdictions including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is new duty has been acknowledged by legislation and more importantly by jurisprudence. All those show similar landscapes: Hospital’s organizational duty has a function to enlarge hospital’s (civil) liability and/or concentrate medical (civil) liability to the hospital so as to provide the victim, the patient, a better way to be compensated and to preserve the rapport between the attending physician and the patient. It also has a function to lessen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patient’s sid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hospital contagion. It poses a new problem of the influence of the existence and weight of hospital’s own liability for the defective organization upon the individual physician’s medical liability. Last, but not least, there is the problem of the implication of the existence of organizational duty upon the medical criminal liability. This issue has not been addressed thus far perhaps because there are few cases in criminal justice practice. It’s theoretical importance can hardly be exaggerated, though, as it shows dramatically the structural transposition of modern medical service provision and its possible influence on the overall regime of modern medical liability. South Korea has already a few cases that show this issue can arise anytime in practice.
더보기점점 더 병원의 조직이 복잡해지고 병원 내 분업이 강화됨에 따라 병원의 조직과실이 문제 되고 있다. 분업과 전문화는 고도의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전체를 개관할 수 없고 개관할 이유도 없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위험도 낳는다. 병원의 조직의무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이미 병원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고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책임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의 예를 보면 병원의 조직과실이 부분적으로는 병원의 책임기준을 높이고, 특히 이들 국가에서 더 흔한 병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적 의사에 의한 병원 내 진료에서 병원책임을 확장하며, 병원감염 등에서 증명부담을 사실상 경감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들 국가의 예는 병원의 조직의무가 인정되는 한 그것이 의료과오 형사책임에도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문제 된 예는 드물다는 점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조직의무의 일부가 의료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그 위반에 대하여 행정제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일종의 조직의무에 터 잡아 민사책임을 인정한 몇몇 재판례도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조직의무가 문제 되는 병원감염에 대한 판례 중 조직의무를 의식한 예는 아직 드문 편이다. 좀 더 흥미를 끄는 문제는 병원 내 서로 다른 진료과 사이의 수평적 분업과 의사소통의 조직인데, 판례는 그러한 조직이 어쨌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피용자의 구체적 과실을 거의 지적하지 아니하고 병원조직 전체의 흠을 지적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주로 관여된 진료과 과장의 형사책임은 부정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병원의 조직과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커지는 한편, 병원에 속한 개개의 의료인이 악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는 줄어들어 개인 책임은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들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려는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에서도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결과 특히 형사책임에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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