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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서 해상운송인 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Ocean Carrier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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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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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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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transport refers to the transport of goods or passengers by ship at sea. In recent years, goods are the main object of maritime transport rather than passenger. More than 80% of the world's commodity trade is carried out by maritime transport due to various advantages of maritime transport.
In international trade, maritime transport is a center of international transport has been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of shipbuilding technology,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ritime transport has secured the economics and safety of transportation, and due to various advantages, more than 80% of the world's commodity trade is carried out by maritime transport.
Ocean carriers are exposed to the risks at sea, which results in large losses. Thus, ocean carrier’s liability limits and other protection principles have long been recognized. The protection principles include liability limitation per package, special provisions of high-priced goods, unknown wording (or clause), marine insurance, letter of indemnity, etc. The protection principle is based on history, and on public policy. However, the protection principle is not absolute, and in certain cases its application is excluded or restricted, depending on the applicable domestic laws or international rul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 maritime transpor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rotection principles and limitations is required.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근래에는 여객운송보다는 물건운송이 해상운송의 주를 이루고 있다.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세계 상품무역의 80% 이상이 해상운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운송인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위험은 대형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과 기타 보호제도는 오래전부터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보호제도로는 포장당 책임제한, 고가물의 특칙, 부지문구(부지약관) 등이 있고, 파손화물보상장과 해상보험도 해상운송인 보호기능을 하고 있다.
해상운송인 보호제도는 역사에 기원을 두고 있고, 주로 공공정책을 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인 보호제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적용되는 국내법이나 국제규칙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인 보호제도와 그 제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해상운송인이 이러한 보호제도를 남용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면책조항을 남용하는 것은 화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해상운송인 보호와 면책조항의 제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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