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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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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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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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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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가 큰 경우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정규직의 고용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가 존재하는 경제를 상정하고 고용보호 완화 정책이 가지는 고용창출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상정한 모의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유지한 채 임시직의 고용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정책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고용보호가 완화된 임시직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상대적 고용보호 수준이 더욱 높아진 정규직의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임시직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현 수준의 50%로 축소시킬 경우 임시직 고용은 약 3만4천 명 증가하지만 정규직 고용이 약 5천 명 감소하여 총고용은 약 2만9천 명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임시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축소시키고 양자 간 노동력 대체도 감소시켜 총 고용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현 수준의 50%로 경감시킬 경우 정규직 고용은 약 13만8천 명 증가하고 임시직 고용 역시 약 2만8천 명 증가하여 총고용이 16만6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고용 증가의 약 55%에 달하는 고용창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이 정책목표라면 임시직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정규직과 임시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사정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시켜 총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가 고용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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