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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참정권과 공직선거법제의 입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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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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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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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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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참정권 관점에서 대한민국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을 법리적 개념과 헌법제정사, 현행 헌법 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지방선거에서 일정 조건 하에 정주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2005년 「공직선거법」 제15조 개정의 배경 및 입법경과 그리고 이후의 개정 논의 및 현행 법상의 쟁점을 분석한 후, 공직선거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중심으로 한국 법제상 외국인의 참정권을 비교법적 관점을 더하여 제도와 현황 면에서 검토한다. 나아가 관련 쟁점을 포섭하는 대한민국의 법제 전체 체계 하에서 참정권 확대의 과정이자 일부로서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의 참정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및 입법적 개선의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의 민주체제에서 참 정권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 갖는 의미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외국인의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을 일정 기준 하에서 인권보장과 법제의 체계정합 성 관점에서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나아가 이 연구가 재일한국 인을 포함한 국외정주한국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고 국가 간 협력 및 공동체로서의 사회통합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은 일정한 법정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 되나 외국인의 참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서의 비국적자인 주민에게 공동체 정치과정과 생활에의 참여를 통해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구현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간의 그리고 「지방자치법」 내의 외국인 의 지방선거 선거권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주의 체 류자격 취득 및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체류유형별 균형 있 게 현실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피 선거권 부여 가능성, 선출직 이외 지방자치단체 내 공무담임의 외국인에의 자격 부 여 가능성, 주민세 납부 의무 및 현실과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정치 과정 및 생활에의 참여자격 간의 균형 확보, 그리고 공동체 정치과정에의 참여에 중요한 상관성과 의의를 갖는 정당 가입 자격의 비국민에의 부여 가능성 등을 함 께 체계적으로 논의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의 보장을 위해 언어장벽 해소 노력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된 기준과 안내의 마련과 시행 노력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for non-citizens i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of Korea pertaining to non-citizens‘ right to vote, in light of the conceptual and jurisprudential understanding of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concerning right to suffrage, the historical account of and the structural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relevant issues. This article then examin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Article 1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2005 that enfranchised certain noncitizens with permanent resident status under specific conditions and its subsequent revision process and history, as the context for analyzing core issues concerning non-citizens’ right to vote, to suggest policy and legislative reform measures. In this process, this article reviews non-citizens‘ right to vote and otherwise participate in political process in the currently applicable Korean law and legal system, also from comparative perspectives. This article then moves on to suggest policy and legislative measures to substantively and substantially protect right to vote for non-citizens in the local public elections in a more integrated process of expanding voting right, in light of the significance of voting right in democracy in implementing human rights and dignity. This effort may contribute to the increased protection of the right to vote and participate in political process for the Korean citizens overseas including those in Japan. Under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and system of Korea, non-citizens’ right to vote in the local elections are endowed with certain conditions and limits specifically set forth in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Yet, albeit limited, such public election law applicable to the local elections contribute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ntegration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recognition of suffrage which means in turn the right for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also with ensuing obligations. In order to substantiate and effectively implement the law intended as such, the individual statutory provisions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currently indicate inconsistency should be synchronized and streamlined, and the requirement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and the passage of three years of time upon acquisition of such status as the condition for suffrage should be alleviated or balanced per different types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status of individuals, also in light of non-citizens’ obligation to pay local taxes. With these policy and legislative reforms, also with practical means for notic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to alleviate language barriers and for consistent and unified management system, to better implement the right of non-citizens to vote in local elections, such relevant rights and obligations for non-citizens as the right to be elected in local public elections, the right to serve public office through appointment vis-a-vis election, the obligation to pay local taxes balanced with the right to be represented, and the qualification for political party membership should be simultaneously examined to be integrated, for a more consistent, balanced and integrated law and system for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community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nd dignity, under the applicabl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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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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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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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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