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 Research on Legislative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Links
저자
이혜영 (법무법인 태신)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09(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effective legislativ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problem that the damages of copyright holders are being spread on a large scale as links are abused as online distribution channels of illegal copies.
First, the existing legislation is reviewed to find out which legislation is most suitable for the Korean copyright law environment. The legislative resolution method, which has a provision that regards link acts or link site operation acts as copyright infringement, is a direct act regulation, and there is a high risk of diminishing freedom of expression due to the setting of unclear additional requirement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define an infringement regulation as an exception, if necessary, for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by existing copyright laws. Therefore, it will be said that it is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for indirect infrin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by chang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by establishing a separate regulatio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opyright Act( Limitation of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is meant to supplement the existing copyright law provisions as a measure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online. However, since this proposal is intended to induce an online service provider, a link site operator, to voluntarily block illegal copying, it has no coercion, so there are still limitation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ctual damage prolifer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I proposed a new countermeasure for the content that makes illegal copy links as illeg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o that they can be subject to deliberation and correction request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for profit or not. This proposal clarifies the grounds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situations where the Supreme Court criminal case lawsuit even denies indirect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link. In addition i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resolves the blind spot of copyright protection,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comment. An immediate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copyright damages will be possible while maintaining the right balanc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expression.
Ultimately,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the spread of copyright infringement online,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simultaneously promote revision of Article 102 of the Copyright Act and Article 44-7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본 논문의 목적은 링크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악용되면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입법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먼저 기존 논의된 입법안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입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링크행위 또는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해결방식은 직접적인 행위규제로, 불명확한 추가 요건의 설정 가능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침해간주 규정은 기존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상 책임문제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의 논리적인 해석에 따라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여부의 직접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온라인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링크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불법복제물 링크행위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오로지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피해 확산 방지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복제물 링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국내외 불문,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안은 현재 대법원 형사 사건 판례가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규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현행 저작권법상 한계를 보완하여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의견진술 기회 보장・단계적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실익이 존재하므로,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면서도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확산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측면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이행)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환경조성 및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고려한 공적 기관의 규제는 인터넷상에서 서로 협력 및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기존에 논의된 저작권법 제102조 개정방안과 새로운 논의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개정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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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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