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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행정법상 경쟁 보장적 대화와 협상과의 관계 = 유럽연합과 독일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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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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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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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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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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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1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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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차별금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등의 일반원칙은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일종의 Global Standards는 각국의 문화적ㆍ경제적ㆍ정치적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럽연합이 새로 도입한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는 사업후보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적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또한 유럽공공조달법이 추구하는 국적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 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 등의 목적 또한 다른 절차와 함께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경쟁 보장적 대화는 기존의 협상절차의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유럽연합 조달지침과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등에 규정된 또 다른 유형의 독립한 절차이다. 특히 이 새로운 절차는 기존의 협상절차와 비공개절차의 개념요소를 적절히 조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실체적 측면에서는 협상절차와 유사하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비공개 절차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는 무엇보다 사업의 내용이나 조건 등에 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이 비공개절차와 다른 점이다. 또한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는 대화하는 협상의 초기단계에서 그 특유한 동력과 탄력성이 발휘된다는 점에서 협상절차와 구별된다.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는 협상절차와는 동위에 있는 것으로 보며, 공공부문은 법이 정하는 적용요건을 양자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공공부문이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와 협상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유럽연합의 입법자와 회원국의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를 도입한 입법자의 의도는 특히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민관협력사업 등의 경우에는 이 새로운 제도가 가장 적절한 사업자 선정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5년 10월 5일 이 제도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덧붙이며 자신의 선호도를 직접 현출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개별사업의 차원을 넘어서서, 특정한 분야에서 관련법규가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를 당장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민간투자법상 기존의 협상대상자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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