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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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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9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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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다수설 및 판례는 가압류에 처분금지 효력, 상대적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그 효력의 범위에 관하여 ``개별상대효설``을 취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개별상대효설은 입법이나 학설에 의해서 보다는 주로 판례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개별상대효설에 의한 결론 중 선행 가압류채권자가 후행 담보물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가압류집행 후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자보다 강력한 지위를 갖게 되어 실체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검토는 개별상대효설의 지엽적인 결론이 아니라,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압류의 효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론적, 실제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분금지 효력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처분금지 효력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개별상대효설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사집행법이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을 곧 처분금지 효력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현행법이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비교적 넓은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효력의 ``본질``에 관하여는 보다 개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가압류의 효력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비교해 보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전면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편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는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금전채권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선행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금전채권 이외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소유권이나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하여 처분금지 효력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 효력은 가압류의 ``주된 효력``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이 선행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결과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도출되는 ``부수적 효력``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가압류의 효력을 근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따른 논리를 일관하면,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가압류채무자를 강제경매의 당사자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매목적물에 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가압류채무자는 강제경매의 출발점이 되는 집행권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 경매목적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실상 무권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별상대효설의 논리에 의할 경우,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근저당권자에 유사하거나 근저당권자보다 우월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것일 뿐 아니라,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인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가압류의 효력의 내용에서 처분금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압류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저당권과 유사하지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저당권과 다르다. 그렇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 강제집행을 할 잠정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고, 현 소유자(가압류집행 이후에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수인할 물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분금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이 제3자(신 소유자)에게 양도되고 가압류채권자에 의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신청인인 가압류채권자와 신 소유자에 대한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기타 배당절차에 참가한 일반채권자들은 평등한 지위에 있고, 신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특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특권자의 채권이 경매신청인의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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