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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 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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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1-1490(30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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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하여 u헬스를 활성화하면 국민들에게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많은 유용성이 있다. 특히 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포함한 u헬스를 시행할 필요성은 몹시 크다. 실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위시하여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관련 산업분야의 관심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특별법의 형태가 되었든 의료법의 개정형태가 되었던 u헬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의 성안을 위한 노력이 많았음에도 아직은 이렇다할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의 배경에는 u헬스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행자와 이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광범위하게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 의료인간 또는 의료인과 여타 관련 인력간의 갈등이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자문을 뛰어넘어 u헬스 형태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국민들이 필요를 느끼는 식이나 운동프로그램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충족시킬수 있는 점진적인 방안의 도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u헬스형태의 의료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 및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표준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resent situation and legal problems of u-health. U-health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larging the healthcare service and making the efficient healthcare service. The use of Korean excellent IT technology can lead us to a world wide competitive healthcare industry. Although u-health has the weakness in privacy protection, the usefulness and convenience of u-health is great. But we can`t complete the excellent u-Healthcare because of the law to be able to use only the tele-counselling between doctor to doctor or doctor to nurse. Therefore we must analyse the legal issues of u-health and construct the appropriate legislative structure to resolve the legal problems of u-health. First of all, we must complete the law to be able to use the improved u-Health containing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 to patient. Though other factors, the procurement of safe IT, the credibility to healthcare service provider containing of nutrition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etc. are prepared for erecting u-Healthcare, we can get the final and decisive u-Health policy only by means of Law for supporting u-Healthcare`s Activation. And we must mediate a dispute pertaining to u-health between hospital doctor and doctor in clinic, doctor and nutrition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etc. We must promote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the usefulness of u-health sufficiently. We must approach incrementally to complete u-health without troubling the doctor to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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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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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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