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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점 = Nonotechnologische Erfindungen im Patent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8(18쪽)
제공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나노기술은 전자, 정보통신, 기계, 화학, 바이오, 에너지, 환
경,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기술로써 각광받고 있다.
발명가 혹은 승계인에게 발명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는 여전히 가장
간단하게,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의 혁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에 나노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어떠한 방향
으로 발전할 것인지의 여부는 나노기술 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가 핵심
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나노기술 분야에서의 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관련된 문제
는, 나노기술 분야에서는 종종 거대 물질 혹은 미세 물질을 나노 크기로 축소한다
는 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대 물질 혹은 미세 물
질을 나노크기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고 따라서 이러
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허법적 보호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
노크기의 영역이 명백히 혹은 암시적으로 선행기술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에 나노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물질은 그 신규성
이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축소
하는 것이 통상의 전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보
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통상의 전문가가 선행기술로부터 특정
나노크기의 물질을 생산할 수 없거나 나노물질이 거대물질, 미세물질 혹은 다른 여
타의 나노물질과 비교하여 명확하지 않은 새롭고 개량된 특성을 지니는 경우에 그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발명은 잠재적으로 자연 상태에 존
재하기 때문에 발견과 발명의 구분은 엄격하게 양자택일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
이고, 마찬가지로 발명과 발견의 구분이 유동적이며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요한 기
술적 분야인 나노기술 분야에서의 발명이 특허법적 보호로부터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
Ziel des vorliegenden Beitrags war, einen Überblick über die Probleme zu
geben, die sich bei der Patentierung nanotechnologischer Erfindungen nach
Patentrecht stellen. Die Untersuchung hat gezeigt, dass Besonderheiten in
erster Linie im Hinblick auf die Erfordernisse der Neuheit und der
erfinderischen Tätigkeit sowie in geringerem Maße bei der Frage der
gewerblichen Anwendbarkeit bestehen. Gleichermaßen wurde deutlich, dass
der spezifische Klärungsbedarf hinsichtlich der Anwendung des Patentrechts
auf nanotechnologische Erfindungen in erster Linie in der Interdisziplinarität
dieses Technologiefelds seinen Grund findet. Die untersuchten
Voraussetzungen stellen dennoch weder unüberwindbare Hürden für die
Patentierbarkeit nanotechnologischer Erfindungen dar noch ergeben sich
daraus im Vergleich zu anderen Technikbereichen höhere
Schutzanforderungen.
Die Patentierung einer Maschine in der Größenordnung von Metern wird seit
jeher betrieben. Skaliert man diese Maschine bzw. deren Erfindungsgedanken
jedoch in den Nanometerbereich, qualifiziert sich die Erfindung plötzlich
auch als Stoffpatent. Anmeldern steht es analog zur Wahl der
Patentanspruchskategorie zunächst frei, die Erfindung als Vorrichtung oder
als Stoff zu beanspruchen. Darüber hinaus ist es grundsätzlich auch
möglich, beide Arten der Erzeugnisansprüche in einer Anmeldung zu
beanspruchen, also einen Stoff- und einen Vorrichtungsanspruch
aufzustellen. Andernfalls würde man den Anmelder der Möglichkeit
berauben, seine Erfindung vollumfänglich zu beanspruchen, da, der jeweils
gewährte Schutz u.U. durchaus unterschiedlich ausfallen kann. Freilich
gelten dabei die allgemeinen Grenzen des Patentrechts, insbesondere die
Einheitlichkeit der Erfi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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