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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정법체계상의 '인권' 개념 - 헌법상의 기본권 개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Current Legal System -Focused on the relation with the Fundamental Fight i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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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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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8(28쪽)
제공처
Human Rights have been regarded as important as some people call 21st Century
‘the Era of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concern for and the
vigorous study of them in jurisprudence, the “Human Rights Law” has been a
particular part of jurisprudence. The appearance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dates back to 18th Century but the regular study of them has been practiced since
the foundation of United States in 1945 and a lot of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In Korea, many efforts for
protection of and improvement of standard for Human Rights have been take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in
2001. Especially Law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in Korea since 2009 and many
of them have regarded the study of Human Rights as one of their major Object,
the study in Human Rights Law will become more vigorous. But the study field of
Human Rights Law have not been settled and there have not been standard
contents. So we have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Human Righs as a first step to
study for Human Rights Law.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f the general
Argument on them, and analyzes the concept of them in the domestic legal-system
and the international laws on Human Rights. As the resul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re generally used as not a legal concept but a social ideal bearing a lot of
social value, so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using that concept in legal
context. For legal stability is one of the major legal ideal, we need the concrete
legal concepts as possible. Then we'd better have arguments with the
“Fundamental rights” regislated in our legal system than the obscure concept of
“Human Rights” in domestic legal studies.
21세기를 ‘인권의 세기’라고 부를만큼 인권은 현 시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 개념이다. 법학 분야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권법’이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8세
기부터 등장한 인권 개념은 1945년 국제연합의 출범 및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역
시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권의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당수가 인권에 대
한 특성화를 표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추후 인권법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권법이라는 분야는 아직 그 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표준적인 것이 없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인권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
들을 검토하고, 국내 실정법체계 및 주요 국제인권법상 사용된 인권개념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인 논의 속에서 사용되는 인권의 개념은 상당부분 사회적
이념이라는 가치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반드시 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법체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체계에 있어서는 가급적 명확한 개념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법적 견지에서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실정법체계가 보장하
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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