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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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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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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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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책임은 현재의 기후변화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 및 환경오염행위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산업화의 수혜자이자 과거 환경오염의 주체인 선진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여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타당근거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포스트-교토 협상과정에서 부속서Ⅰ 국가들의 탈퇴, 비준거부, 의무감축 거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에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는 법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에 근거한 차별적 의무부여를 불법행위책임의 법리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이 일부 국가에게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오염자부담원칙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이해한다면, 기후변화의 사후 대응 및 사전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있어 역사적 책임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차별적으로 의무감축량, 재원조성의 규모, 기술 개발 및 이전 의무의 배분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책임은 세대간 형평의 기초 위에 세대내 형평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무 차별화의 명분을 제공해 준다.
도하 당사국총회는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의무감축을 수락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체제의 출범을 위해서는 역사적 책임의 개념을 통하여 당사국의 감축 및 비용부담의 의무를 형평에 맞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Developing countries emphasized that developed countries have historical responsibility to climate change. UNFCCC and Kyoto Protocol accepted different obligation of reduction GHG between AnnexⅠ States and non-AnnexⅠ States. In the COP 18, Parties have decided that the length of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will be 8 years from 2013, and agreed to speedily work toward a universal climate change agreement covering all countries from 2020. However, some industrialized AnnexⅠ States such as China, India and Brazil have denied because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developed countries. Some non-AnnexⅠ States such as USA, Canada, Japan, and Russia have denied their compulsory reduction emission because of developing countries’ denial of their obligation.
We must review concept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agree new climate change scheme covering all countries. Historical responsibility is not ‘state responsibi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because countries had no legal binding obligation to protect environment in the past. We can understand concept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as polluter pays principle. Polluter Pays principle is not legal principle to decide responsibility or liability of stats but economical-political principle to distribute costs for recovery of polluted environmen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clude concept of equity as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equity. We are not supposed to understand historical responsibility as the ground for exemption of developing countries’ obligation. But we can use historical responsibility as the basis for differentiation of each country’s duties according to their historical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 capability of finance and technolog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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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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