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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 Rebuilding the Principle on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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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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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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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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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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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5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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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strong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which obligates a company to treat its shareholders equal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hares they own. Provision of any superior rights or benefits by the company to certain shareholders – including investor’s consent rights or nomination rights under an investment agreement - can be found null and void.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governing law for all Korean companies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such rule,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dopted by the court is applied to any corporate actions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Such strict application of equality may hinder corporate actions and transactions that may promote general benefits of the shareholders, as it reduces management discretion with regards to investment agreements. It does neither prevent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using their power to transactions that benefit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paper thus argues that the current principle should be abolished and rebuilt to promote shareholder benefits as a whole.
Provisions of superior rights to certain shareholders that hinder other shareholders fundamental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including one share one vote rule) and pro rata rights to dividend shall be invalidated as it thwar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franchise. On the other hand, if shareholder value, but not fundamental shareholder rights is infringed by such special rights provided by the company to certain shareholders,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may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if such decision breaches their fiduciary duty. The principle on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needs to review whether shareholders are treated fairly by corporate decisions. This paper then apply this new principle to various cases where special rights are provided to certain shareholders.
주주평등원칙이란, 회사가 주주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판례는 주주평등원칙을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고,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특정 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할 경우 그 제공 행위는 물론 약정까지도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력한 법원칙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의 비례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법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공백을 채워 넣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판례가 택하는 주주평등원칙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특정 주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나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 그간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2021년에는 투자계약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을 하급심이 주주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본 반면, 지배주주의 각종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막상 상법이 소액주주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
본 논문은 주주평등원칙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판례의 입장은 ① 주주인지 채권자인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② 특정 주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나 다른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③ 절차적 평등만 준수하면 결과적, 실질적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점, ④ 위반 시 회사법적 행위는 물론 당사자간 약정까지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 ⑤ 해당 사안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범위가 모호한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하여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의 정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회사의 특정 주주에 대한 권리나 이익 부여가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률 효과를 다르게 취급하는 형태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① 만일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과 같은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다면 이에 대한 나머지 주주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② 반면 이로 인하여 회사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권한이 제한될 뿐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다만 그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로 하기보다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의 심사기준은 회사가 주주들을 기계적으로 평등(equal)하게 대우하였는지가 아니라, 주주들을 공정(fair)하게 대우하였는지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주주권 침해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재정립하여 실무에서 실제 사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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