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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교수의 양성 방식 및 로스쿨 로리뷰에 관한 쟁점 = 한국의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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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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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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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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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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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용된 많은 로스쿨 교수들은 박사학위 없이 법학석사 학위만을 가지고 있다. 즉,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박사논문 준비과정과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수가 되는 것이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수가 미국 로스쿨 교수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로스쿨 교수는 학자로서 학술적인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법으로 미래의 법학교수나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학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중에 다른 나라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로스쿨에서 로리뷰 편집부에서의 활동과 로스쿨 졸업 후에 법원의 로클럭으로서의 경험과 경력이다.
먼저 로리뷰 편집부 학생들은 로스쿨 교수, 법률 전문가들이 투고한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법학 논문들을 심사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법률 지식, 정보와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얻는다. 학생들은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note나 comment 형식으로 자신의 논문을 준비해야 하며, 제출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은 로리뷰에 게재될 수 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 후에 로클럭들은 재판의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판례들이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정리·분석한 후에 판사를 위한 Legal Memorandum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양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Legal Brief를 리뷰하고 정리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며, 판사는 로클럭이 준비한 Memo를 기초로 하여 판결문을 준비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로클럭의 Memo를 바탕으로 자신의 최종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로리뷰가 전적으로 학생들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문제점도 제기되어왔다. 먼저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편집부 학생들이 법적으로 매우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의 편집까지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학문적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로리뷰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투고자의 실명, 소속뿐만 아니라 투고자의 경력이나 이전의 연구 업적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문적 한계와 경험부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의존하는 대신 논문 투고자의 명성, 인지도나 소속 학교의 명성이나 게재경력과 같은 대용변수에 의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리뷰는 오랜 전통 속에 유지되어 왔으며, 학생들이 심사·편집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 로스쿨 교수 양성 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로리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로리뷰의 활성화를 학생들의 관심도와 열정에만 맡겨서는 부족하며, 학교 차원에서도 로리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 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의 하나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Fellowship프로그램 같이 로스쿨 졸업 후 강의와 연구를 일정기간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학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로클럭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로클럭 지원자는 법관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로클럭에 지원했겠지만 앞으로는 법학교수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으며, 로스쿨이나 법과대학에서는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법학자 양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미국의 법체제는 보통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로스쿨에서 신임교수를 임용할 때 법학박사학위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로클럭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적인 경험에 중점을 두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판례법보다는 성문법에 기초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체제의 나라에서는 법학박사학위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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