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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발주법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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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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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6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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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s, which are conclud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eg. public procurement contract, delegation contract to private parties, authorization contract for state or local government’s asset,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act), are regulated by various statutes like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a Party」(hereinafter ‘State Contract Act’),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a Party」 (hereinafter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and 「Act o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hereinafter ‘PPP Act’). The application scope of these statutes to each type of contract is debated nowadays.
This paper seeks the way to address this issue by comparison with Korean & French law, because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in France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is Code does not content with transposing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only, and goes furthermore to regulate commande publique with legislative part and regulatory part. Second, both public procurement contract (marché public) and concession contract are comprehensively regulated in this Code and general principles of commande publique (equal treatment of candidates, freedom of access, transparency of procedure) are systematized in this Code. Third, this Code legislates the theory of contrat administratif (such as theorie de imprévision), and makes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ande publique contact and contrat administratif.
French experience of legislating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First, contract aspect of public procurement and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comprehensively regulated by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Second, general principles which apply to public procurement, PPP 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to private part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provided in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Third, concession type PPP and non-concession type PPP should be regulated by PPP Act in due consideration of its differences, Fourth,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should make clear its scope of application including PPP 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Five, the types of contract of public law nature should be provided in each Act (eg. PPP Act) which is a ground to each contract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each contrac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들(공공조달계약, 민간위탁계약, 국·공유재산 점용허가계약, 민간투자 실시협약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개별계약들이 이들 법률들의 적용을 어디까지 받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프랑스법과의 비교에서 찾아보았다. 2018년에 제정된 프랑스의 「공공발주법전」(Code de la commande publique)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전은 단순히 EU 공공조달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내 공공발주법제의 개혁의 기회로 삼아 법률부분과 법규명령부분으로 나누어 공공발주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둘째, 이 법전은 그동안 공공조달과 특허가 별도로 규율되던 것에서 벗어나 이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원리(후보자들의 동등대우의 원리, 자유로운 접근의 원리, 절차의 투명성의 원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셋째, 이 법전은 기존의 행정계약의 법리(불가예견론 등)를 입법화하고 공공발주계약과 행정계약과의 관계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계약의 법리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발주법전」의 제정사례는 우리나라 법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공공조달계약과 실시협약의 계약적인 측면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공공조달계약, 실시협약, 민간위탁계약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들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공공조달과 특허가 대가지급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수익형 민자사업과 그 외의 민자사업간의 차이를 면밀히 고려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넷째, 공공조달계약은 물론 민간위탁계약, 실시협약이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적 차원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다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체결의 근거가 된 개별법령(예를 들어 민간투자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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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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