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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계약을 반영한 독일민법(BGB) 개정과 우리 민사법 개정 방향 = Revision of German Civil Law and Implications of Korean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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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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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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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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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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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live in the digital age. It is time to think about how well our society is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and developing digital technology.
Germany legislators proposed the 「Entwurf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uber bestimmte vertragsrechtliche Aspekte der Bereitstellung digitaler Inhalte und digitaler Dienstleistungen」 on March 17, 2021, and has been in effect as of January 1, 2022 with some amendments. Germany is not just transporting EU Directives into Germany Law, but is trying to harmonize with German Civil Law. Based on these amendments of the German Civil Law, this paper presents implications for regulating the contents of digital contracts in the Korean Civil Law in three aspects.
First, the digital element must be defined. It was proposed that digital products, the main concept, be stipulated in the Korea Civil Law of a general corporation, and that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ontract for supplying digital products and the termination the contrac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of a special corporation.
Next,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o take into account the transaction reality used as a reward for personal data. It is unreasonable to strictly restrict the use of personal Data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it has become common to provide personal Data to Business Operators and to use the business contents in return.
Finally, digital products are compatible with ever-evolving technologies and require updates to function properly.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update on digital products by operators. However, it is essential to discuss how long the period of obligation to provide updates will be guaranteed or whether the period of provision can be set uniformly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EU 디지털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해 독일은 2021년 3월 17일 「EU 디지털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독일은 단순히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독일 민법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일민법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우리 민사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디지털 요소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개념인 디지털제품은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하고 디지털 제품 공급계약 관련 내용과 계약종료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인 전자상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데이터의 반대급부로 사용되는 거래현실을 감안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사업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품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호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업데이트 제공은 필요하다. 그러나 업데이트 제공의무 기간을 얼마로 보장할 것인지 또는 제공기간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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