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이영업양도에 있어서 소수주주 보호 = 다른 간이사업재편과의 이질성 관점에서의 검토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65(33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간이영업양도의 경우 군소주주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간이합병ㆍ간이분할합병ㆍ간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다른 간이사업재편수단에 비하여 더욱 크다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간이영업양도의 경우 소수주주의 지위가 특히 취약한 이유는, 포괄승계적ㆍ조직법적 사업재편 수단인 합병 등과는 달리 영업양도는 특정승계적ㆍ거래법적인 특성을 띄므로 양도자산에 대한 취사선택이 가능하고, 영업양도의 대가가 양도회사의 주주가 아닌 당해 회사에 귀속되는 것에서 연유한다. 간이절차에 의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현행 상법은 주식매수청구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합병 등의 다른 사업재편에 비하여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간이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374조의3의 법리를 분석ㆍ평가하였다. 주요 논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간이요건인 총주주 동의요건과 90% 이상의 지주요건을 소수주주 보호기능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간이요건은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대체하여 소수주주 보호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간이요건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정관에 의하여 그 기준을 상향(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반대로 하향(완화)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았다.
둘째, 간이요건 중 총주주의 동의에 참여한 주주가 이후 翻意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셋째, 간이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회사가 영업양도의 대가를 수수하고 주주는 이를 수수하지 못하므로, 영업양도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가치를 보전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공정한 주식매수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양도회사에 귀속된 양도대가 등을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한다.
넷째, 영업양도를 한 회사가 양도 후 해산한 경우 양도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는 청구권 행사금액에 관하여 당해 양도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한다. 영업양도 회사가 해산하여 법인격이 소멸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에게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 보호에 관한 상법 제42조(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제약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다. 양수회사에 매수의무를 지울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이절차에 의하여 회사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에 이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 뿐만 아니라, 그 취지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섯째,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의 간이요건인 ‘총주주의 동의’에는 의결권 없는 주주를 제외하는 것과는 달리, 동조 제2항의 공고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총주주의 동의’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정보제공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자격이 있는 주주 전원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일곱째, 간이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영업양도를 하면서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회사 해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만 영업양도와 회사해산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건이므로 간이절차에 의한 영업양도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회사해산 이후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채권자 보호를 우선시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러한 경우 간이절차에 의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여덟째, 간이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가에 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양도 그 자체가 합병 등과는 달리 종류주주에 손해를 주는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불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As a general rule, transfer of business must go through the weighted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KCC §374(1)). However, in cases where one of the constituent companies of a business transfer transaction, if there is consent of the total shareholders of such company or 90% or more of the total shares in such company are held by the other company,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may be a substitute for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uch company(KCC §374-3). This is to ensure efficiency by streamlin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sales. However, it neglects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requirements of simplified transfer of business are the same as the previous simplified merger(KCC §527-2) and simplified share swaps(KCC §360-9). However, there are somewhat differences in the effect on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by the simplified procedure. Unlike the merger, the transfer of business is not based on the organizational but the transaction method and the specified succession rather than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s the issues that may be raised, especially in th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the case of transfer of business by simplified procedure, even placing extra emphasis on the shareholder protection function of simplified procedure requirements (KCC §374-3(1)); appraisal rights of opposing shareholders (KCC §374-3(3)); the func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by notification or notification (KCC §374-3(2)); and general meeting of any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 By doing these analyses, this paper is seeking some solutions that can achieve a balance between procedural efficiency and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in a simple transfer of business. Arguments presented in this paper regarding the simple transfer of business are expected to be largely applied for other short-form corporate reorganization, including the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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