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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 centered on the Legal System of th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
저자
함인선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6(26쪽)
제공처
소장기관
Online businesses have grown tremendously in the past decade. As a largerpercentage of the world economy moves onto the Internet, a larger percentageof people doing business online will find themselves disagreeing with each other.
How those disputes are resolved presents an ongoing challenge in a world wheretraditional ordering mechanisms, like geographical boundaries, become increasinglyantiquated. As contracts are formed across state and national lines, disputeresolution systems built around spatial locations become ever more unwieldy. Thecomplications and costs of securing a favorable decision from a far-off decisionmakingbody make reliance on geographic-based systems exceedingly difficult.
Out of this situation, a growing number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options have emerged. As technology evolves, many of these ADR options includenew, electronic dimensions. These so-called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systems represent a blending of traditional ways of solving conflicts whilemaintaining the advantages of operating online.
This Presentation is intended to advance the debate about ODR adoption bysuggesting a new approach. While much has been written about what an ODRsystem should look like, the question of how any such system would beimplemented remains problematic.
Part II open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how the Internet works and how thefunction of ODR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gulate online behavior. It also givesan overview of the present state of ODR options for businesses and of the onlycurrently employed mandatory international ODR system. Part III describes someof the chief benefits that could be realized through the creation of the first mandatoryinternational ODR scheme: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Part IV lays out the proposed system and details how it could beimplemented, and Part V addresses the potential problems raised by this system.
국가에 의한 재판절차가 그 비용, 시간 및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분쟁의 해결이라는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관점으로부터 또는 법률관계의 전문성·복잡성이나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형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가존재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들 분쟁해결절차는 그 기능과 존립목적이 제 각각이지만, 국가의 재판절차에 비하여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및 비용의 저렴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통된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유·무선 인터넷의 폭넓은 보급으로 인해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과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른바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 ODR)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ODR의전개는 ICT산업의 발달과 동행하여, 초기에는 종래의 오프라인상의 ADR에 전자우편(e-mail) 등을 활용하는 수준이었지만, ICT산업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전용의 분쟁해결절차도 등장하게 되었다. 모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가 동일하게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에 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소간이라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이루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주소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이 ODR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터넷주소에는 인터넷 프로토콜주소(Internet Protocol Adress)와 도메인이름(Domain Name)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특히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마련되어 있다. 즉, 도메인이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잡한 숫자로 구성된 IP주소를 대신하여 인터넷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데, 인터넷의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현대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거래 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각종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되면서 도메인이름은 그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도메인 이름이 상표나 상호 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단 하나만의 도메인이름이 존재하는 독점성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중복하여 존재하는 상표 등의 경우에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게 된다. 나아가 도메인이름 등록에 있어서는 선접수 선등록(First-Come, First-Served)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이를 이용하여 유명상표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먼저 등록한 경우, 기존의 상표권자 등과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현대정보사회에 특유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Ⅱ) 일반론을 살펴본 후,온라인 분쟁해결절차 가운데에서도 특히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절차를 그 대표적 사례로서 선정하여 고찰하고(Ⅲ), 이러한 고찰에 입각하여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Ⅳ)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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