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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가능성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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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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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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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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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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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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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상판결에서는 과세처분(선행행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후행행위)이 당연무효인지가 쟁점이다
판례는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에 관하여 중대ㆍ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결정전에 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뿐이고 별개의 목적으로 행하는 집행행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집행행위를 무효로 보았다. 이는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집행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위헌결정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 장래 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종래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판결 내용상으로는 다수의견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내세워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로 보았는데, 이 판결의 결론과 배치되는 그동안의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와의 조화문제는 향후 과제라 할 것이다.
The issue of the case discussed herein is whether the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later disposition) is rendered automatically null and void after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underlying statute that was the basis for the disposition of taxation (preceding disposition).
Cases take the theories of materiality and obviousness with respect t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auses for nullification and cancellation. Accordingly, the disposition before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deemed a cancellable administration disposition only, and the later disposition, which has a separate purpose, is not subject to the succession of defect; this position has a logical consistency. However, the majority in this case considered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 nullity. It appears that they have focused on detailed feasibility, reasoning that the nullification of disposition does not harm the stability of law too much and that the defects are so serious as to call for an exceptional remedy.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as to the possibility of enforcement after the finding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underlying statute. This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 trend toward detailed feasibility in exceptional situations, thereby adopting the previous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ing the exceptions for future effects with respect to the time span of an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However,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the later disposition was rendered automatically null and void based on the res judicata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decision, thereby barring the process of a new disposition. This leaves a question as to how to reconcile the previous cases on succession of defects, that appear to contradict the theory behind this dec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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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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