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대학산학협력관련 과세문제 연구 = Taxation Studies of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 Focusing on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and School based Enterpris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1(1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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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감소라는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은 세무처리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과세주체로서의 산학협력단의 성격을 법률상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법률상 비영리법인이고,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산하의 대학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각종 세제가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산학협력단에 제공되고 있는 조세혜택규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은 일몰적 규정으로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혜택의 감소는 국가의 중요한 교육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학협력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몰적 성격으로 규정된 법안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을 통한 법인세 면제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여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기업의 법적형태는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내 하나의 부서이다. 현재까지 학교기업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세법에도 학교기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법률규정의 완비가 시급하다. 학교기업은 제한된 사업종목 내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기관의 부서이다. 이러한 학교기업의 매출은 교육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교육서비스의 부수거래로 주된 사업과 동일하게 면세적용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근의 질의답변을 살펴보면 학교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학교기업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학교기업이 제공하는 재화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과정 자체가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ax issues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IACF) and School based enterprise and to suggest new solution of them. We suggest the tax solutions that meet the introduction purposes of the IACF and School based enterprise for build up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and job creation and reduction of youth unemployment.
Firstly, it is definitely a character as taxable subject by law of IACF and School based enterprise. IACF is nonprofit corporate legally and public corporation from a corporation tax law point of view that will be various tax is applied to fit this purpose and serves as the autonomy mechanism of university receiving the principal"s guidance ? supervision.
Second, the tax benefit regulation-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by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4- is also expressly to apply only to income earned in the December 31, 2014 as the sunset regulations. This reduction in the tax benefits can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education industry and has the potential consequences contrary to the purpose introducing IACF. As specified by sunset legislation, there is likely to cause a setback in the long-term stable operation of IACF lowering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 Therefore, rather than to define the tax exemption through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for a limited time it is necessary to perpetuate the regulations in the Corporate Tax Law.
Third, the legal form of the School based enterprise is one of the departments within the University or IACF. The state has not enacted Enforcement Decree and there is no tax law regarding the setup and operation of the School based enterprise to the present. The relevant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needed urgently. School based enterprise is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s introduced purpose is producing goods of the limited business categories as part of the curriculum. School based enterprise’s sales(supply of goods or services) should be applied the same way as education business that is exemption, because that inevitably occur in the course of education services. But, Taxing authorities are giving answers to related questions lately that has been interpreted as a VAT on taxable goods or services provided School based enterprise. This is not enough to consider the purposes of the introducing School based enterprise. Since School based enterprise is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as part of the curriculum should be applied for VAT exemp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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