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 payers of non-business loans to residents or aliens are required to pay income tax after a 25% withholding tax deduction, report and pay the withholding tax, and submit a detailed statement of disbursement. However, most non-business individuals are unaware of the complex withholding tax rules and do not report income tax. Recently, taxation on interest of non-business loans has become more feasible with the improvements in tax infrastructure and increase in electronic databases. Tax on interest of non-business loans for non-business individuals are likely imposed with additional charges for interest income and additional tax rather than reported voluntarily.
While withholding tax is 14%-22% for other income tax, the withholding tax for interest of nonbusiness loans has been kept relatively high at 25%. Income from interest of non-business loans is not treated as an expense.
It is unreasonable to deny tax credit for expenses even thoughinterest of non-business loans are difficult to estimate as expenses, difficult to prove its relation to income, increases costs of tax collection, and increases confusion in tax administration.
This study examines issues regarding taxation of interest of non-business loans among nonbusiness individuals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First, the withholding tax rate of 25% should be decreased and changes are needed regarding taxation on small amounts for non-business loans among non-business individuals not actively engaged in lending.
Second, a basic tax deduction for interest of non-business loans should be considered at a socially acceptable level. This can address the problem related to not recognizing tax credit for expenses and resolve the issue of excessive withholding tax.
Third, a long-term plan to adopt an exception for withholding tax on interest of non-business loans among non-business individuals and a general taxation to the lenders should be considered. Given the improvements in tax infrastructure and increase in electronic database usage, general taxation on lenders can be introduced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25%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비사업자 개인들이 복잡한 원천징수의무규정에 대한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은 확대되고 있고 전산화로 인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비사업자 개인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사전적인 신고 납부보다는 사후적 추징에 따른 과세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제도 변천과정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경제 환경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책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4%~22%로 변화되어 왔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의 높은 세율로 변동 없이 적용되어 차별과세 되고 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입금액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산정이 어렵고 소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조세징수비용의 증가와 세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필요경비의 공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사업자 개인간 자금거래를 중심으로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적극적인 사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가족, 지인 등 비사업자 개인간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25%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소액 부징수 규정 및 과세최저한규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통념에 합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필요경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일정 부분해소시킬 수 있고, 비사업자 개인간 소액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이자소득금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사업자 개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이자수익자에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의 과세 인프라구축의 확대와 전산화를 통한 방대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현실에서, 납세의무에 대한 홍보와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른다면 이자수익자에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의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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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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