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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투고논문 : 초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Short-Tim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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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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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03(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초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뚜렷하게 짧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 강학상 용어로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회보험관계에서도 원칙적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상 합의’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한 시간으로, 이에 따라 반드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의 일부와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입법 태도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초단시간근로 + 초과근로’의 형태가 사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는 초단시간근로를 활용한 탈법적 행태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와 다른 적용 제외 사유들과의 형평성, 사회보험 관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단시간근로 활성화 정책 등 고용정책의 방향등을 검토한 후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 주휴일 규정 적용, 초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강화, 고용보험의 원칙적 가입 자격 부여와 가입 절차의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보호 적용 제외 폐지, 고용보험 시간합산제 도입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더보기Short-time worker, which is an academic word, means a worker whose contractual working hours are less than 15 hour per week(60 hours per month). This short-time worker is excluded from a few employment protections, such as paid weekly rest, annual paid leave, retirement allowance and social insurance eligibility. In such a situation, I try to reexamine the regulations about short-time worker. First of all, I deal with the historical approach of the legislations, according to ILO’s option, to demand periodic reviews for working hours thresholds to be excluded from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ILO c.175, s.8). And then I analyse equity between legal exemptions on short-time worker and other general ones in the related acts, from a validity’s point based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final part, I suggest some improvements in the legal system for short-time worker such as tightening restrictions on overtime work for them, actualising the procedure of application for unemployment insurance, promoting legal effectiveness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for short-time worker.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perspective on legal protection for short-time worker. In amending the regulations, further researches including undeclared work prevention in this area must be carried out and both sides of the argumen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ut we must keep in mind that the threshold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exemptions for short-time work should be changed to the actual work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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