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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채권과 별제권의 배제 = Residential Mortgage Loans and Exclusion of the Right of Separ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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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56(4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별제권이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일부 개정법률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개인회생절차를 두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와 위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선 방안의 법제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경과규정 및 시행시기와 관련된 헌법상 쟁점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하였고,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채무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신설과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에 관한 담보권소멸청구제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현행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 및 재기 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결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및 이로 인한 개인채무자들의 대규모 도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좁게는 개인채무자의 주거 안정 및 재기 가능성을 제고하고, 넓게는 주택 경매가 단기간에 대량 집중됨으로써 시장과 금융시스템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제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회생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주택담보권에 관한 별제권 배제 방법에 관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였다. 종국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위와 같은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법적 문제점에 관한 검토뿐만 아니라, 특례 도입을 위한 입법의 목적과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부담에 관한 면밀한 비교형량 및 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Several bills, which adopt special measures to limit,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precedent, the rights of separation granted to residential mortgage loans in individuals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DRBL”), are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s performed comparative review of the insolvency legislation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have individuals rehabilitation proceedings similar to those of Korea and has made proposals on desirable improvements to the Korean insolvency regimes. Under the DRBL, residential mortgages loans are repaid by foreclosure on the mortgages, which will inevitably result in the loss of the debtor’s principal residence and jeopardize the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Therefore, in order to address such probl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measures which limit the rights to foreclose on residential mortgage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if and when such measures are requested by the debtor and there is substantial likelihood of successful rehabilitation. Such measures would also be helpful in mitigating any adverse impact on markets and financial system which may be brought out due to unexpected global or internal financial crisis. This article has discussed a number of methods for such measures along with the analysis of related legal issues. How and to what extent such measures may be adopted, however, would ultimately depend upon a policy decision following careful balancing of the public interests to protect through such measures and the burden which would be imposed on the creditors holding residential mortgage loa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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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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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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