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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입법정책적 고찰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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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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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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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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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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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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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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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을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심한 논란을 빚고 있다. 제정 주체와 절차, 내용, 학교 현장의 시행 등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법적 권한쟁송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왜 필요한지, 과연 학생들만을 위한 인권조례가 필요한지를 둘러싸고, 언론과 교육학자, 공법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실체적 내용으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성 지향적(행동)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체벌 금지 조항, 두발 자유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 관제 신설 등이 논란의 주요 사항들이다. 소위 진보진영은 억압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조례상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위 보수진영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인권의 일정 부분을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의된 이론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학생인권조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학생인권법을 만들어 논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debate on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s heated in schools and the press. Especially,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views on the legislative body and its process, contents, enforcement in schools etc. differently from other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oblems that rise from those issues lead to a legal authority suit.
Various opinions about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regarding whether the enforcement of the ordinance is necessary or not, and whether it should be applicable solely to students, have been expressed. At the core of the dispute, there lays the right of thought or political opinion without discrimination and sexual orientation(action),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ought,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prohibition of bodily penalty, the liberalization of hair, the prohibition of students goods inspection, and the new appoint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fficers. So called progressives assert that we should protect our students rights from being suppressed due to the expansion of the rights. On the other hand, so called conservatives argue that there should be restrictions on some of the student human rights since they are still in the maturing stage. Historically, there had not been a case, for reference, here in this country where the self-governing state had written a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ly theories have been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I will try to suggest a direction according to how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are to be developed.
At last, I will provide a solution to the conclusion of the debate by the state legisla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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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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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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