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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 금지청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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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민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의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주로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민법에 대한 관념과 정의는 재산법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고, 근대민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재산법 위주로 파악되어왔던 근대민법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서는 인간에 대한 민법상의 관점에 있어서의 변천과 변화가 있었다. 최근 민법학에 있어서 민법관의 변화가 그것이다. 즉,「자본주의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는 민법관의 전환이다. 그 민법관의 전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격권의 중시이다.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민법을 ‘시민사회의 기본법’ 또는 ‘시민사회의 헌법’으로 부르게 되었고, 현대민법에 있어서 인격권은 재산권과 양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중요한 권리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격권이란 주로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모든 이익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격권 내지는 인격적 이익이 제3자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나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법적 구제책은 무엇이 있을까. 혹은 인격권에 있어서는 다른 법적 권리나 이익과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민법의 질서, 또는 보다 넓게 민법과 관련된 모든 질서에 있어서의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의 파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지청구권를 행사할 경우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인격권이기 때문에 인격권에 대한 근거, 즉 그 권리관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격권 보호의 2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문제처리방식과 사회구성 원리로서의 인격권에 대하여 고찰한다. 인격권의 근거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한 후, 인격권에 권리관을 바탕으로 인격권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인격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 원래대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해가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이 주목받게 되었다. 금지청구가 인정된다면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경감 등 입증책임의 전환문제, 인격적 이익 등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의 채권시효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민법의 중심축인 인격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법적 구체책으로서의 금지청구를 도입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격권에 대한 규정이 형식적·선언적·명목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사실적·효과적 규정으로 인식되고 작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의 중요한 변화상을 반영하듯, 한국의 민법개정안에 인격권에 관련된 규정이 도입되었고 인격권에 대한 입법안이 여러 학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인격권과 그 법적 구제책인 금지청구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민법개정안에 있어서 조그마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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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ly, the Civil Act intends to protect free economic activity by individual property right which mainly divides into property act and family act. Such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Civil Act is based on property act, and human’s status of the modern Civil Act. To the contrary, there was a transformation and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Act today compared with the modern Civil Act which mainly focused on property act. Recently, there was a trend of change in the Civil Act concept in the Civil Act academy. It means the transformation to the Civil Act view「from an act of capitalism economic society’ act (for commodity exchange) to an act of civil society (and civilian)」. In the center is the stress on the personal rights. Reflecting such change, recently, Civil Act is called as ‘basic act of civil society’ or ‘constitution of civil right’ becoming an important rights concept that are compatible to property rights. Personal rights has attributes of life, body, health, liberty, honor and privacy and can be defined a sum of profit protect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3rd party for a free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legal relief measure and any special consideration different to other legal rights and profits if there is an infringement or under threat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r personal profit by the 3rd party. To respond such matters, it needs to clarify illegal actions, and the scope of personal rights or personal profits in every order of Civil Act order and any other order related to Civil Act. As personal rights are the basis in the requirements of injunction, the foundation of personal rights, i.e. the rights perspective is important. Accordingly, it examines two personal rights as traditional problem handing method and social construction principle which are two trends of personal rights protection. It is followed by the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on the basis of rights perspective of personal rights.
    And, if there is any infringement or under threat of infringement, it is impossible to restore it to the original form. Thus, It pays attention to the requirements of injunction as a measure of legal relief of protection any infringement in advance. In case that the requirements of injunction is admitted, it examines the basis of such admission, and the subject of requesting injunction, conditions of requesting injunction,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transfer of burden of proof, expiry term of indemnity by the infringement. If there is any concern of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it seems property to introduce and legalize the requirements of injunction as legal relief. As such, it is meaningful as it can increase its efficacy for actual and factual regulations beyond simple formative, declarative or nominal regulation. By reflecting such significant change of the Civil Act, the provision on personal rights are introduced in the revision of personal rights plan in Korea, and various scholars suggest the legislation of personal rights. It aims to suggest an introduction of the revision of Civil Act in Korea by suggesting the revision plan of personal rights and the requirements of injunction as legal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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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인격권의 근거와 개념
    • Ⅲ. 인격권의 침해와 금지청구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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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27) : 349-399, 2005
    • 2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한국민사법학회 57 : 41-107, 2011
    • 3 이은영,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 4 송오식,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법학연구소 31 (31): 519-558, 2011
    • 5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비교법학연구소 33 : 247-280, 2011
    • 6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한국민사법학회 55 (55): 177-233, 2011
    • 7 양창수, "민법입문(제5판)" 박영사 2011
    • 8 김상용,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관계-민사특별법의 정리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18) : 2000
    • 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 10 김종현, "금지청구권의 허용을 위한 기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 : 2011
    • 11 星野英一, "私法における人間―民法財産法を中心として―, In 基本民法1―人" 岩波書店 1983
    • 12 大塚直, "生活妨害の差止に関する裁判例の分析(4・完)" (650) :
    • 13 大塚直, "生活妨害の差止に関する基礎的考察(二)" 103 (103): 1986
    • 14 大阪弁護士会環境権研究会, "環境権"
    • 15 山本敬三, "現代社会におけるリベラリズムと私的自治(1)・(2・完)" 133 (133):
    • 16 小橋一郎訳, "現代ローマ法体系第1巻" 1993
    • 17 笹倉秀夫, "法哲学講義" 東京大学出版会 2002
    • 18 大村敦志, "民法読解総則編" 有斐閣 2009
    • 19 木村和成, "民事紛争における人格権の機能について―人格権の再定位の観点から―" (38) : 2008
    • 20 장병일, "死者의 생전 법률행위와 사후 人格의 보호 - 대판 2008.11.20. 2007다27670(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20 (20): 137-162, 2010
    • 21 吉田克己, "景観利益』の法的保護" (1120) :
    • 22 藤岡康宏, "日本型権利論の法実現と民法理論, 民法理論と企業法制"
    • 23 広中俊雄, "新版民法綱要(第1巻総論)" 創文社 2006
    • 24 藤岡康宏, "損害賠償法の構造" 成文堂 2002
    • 25 橋本泰宏, "損害賠償法" 不磨書房 2003
    • 26 木村和成, "我が国における人格権概念の特質(一)" (34) : 2005
    • 27 青柳武彦, "情報化時代のプライバシー研究—個の尊敬と公共性の調和に向けて—" NTT出版 2008
    • 28 根本尚徳, "差止請求権の発生根拠に関する理論的考察(4)—差止請求権の基礎理論序説—" 81 (81): 2006
    • 29 根本尚徳, "差止請求権の発生根拠に関する理論的考察(2)—差止請求権の基礎理論序説—" 80 (80): 2005
    • 30 根本尚徳, "差止請求権の発生根拠に関する理論的考察(1)—差止請求権の基礎理論序説—" 80 (80): 2005
    • 31 根本尚徳, "差止請求権の発生根拠に関する理論的考察(1)-(9․未完)" 80 (80): 2005
    • 32 根本尙德, "差止請求権の理論" 有斐閣 2011
    • 33 川嶋四郎, "差止的救済の有用性に関する一展望—新たな民事救済の世紀に寄せて—" (1062)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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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五十嵐清, "人格権論" 一粒社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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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大塚直, "人格権に基づく差止請求—他の構成による差止との関係を中心として —" 116 (116): 1997
    • 51 大塚直, "人格権に基づく差止請求" 116 (11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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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潮見佳男, "不法行為法" 信山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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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内藤篤, "パブリシティ権概説(第2版)" 木鐸社 49-, 2005
    • 59 原島重義, "わが国における権利論の推移" (4)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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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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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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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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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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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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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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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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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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