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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행사금지원칙의 역사적 발전과 그 의의 =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and the Meaning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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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44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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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입장에서 무력행사는 주권의 가장 극한적 형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무력행사의 규제의 역사는 국가주권이라는 가치의 인식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날 개별 국가간 체제하에서 국가주권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던 시대에서 국가들은 무력행사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유를 향유하였다. 반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하나의 법공동체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국제공동체 전체의 공통이익이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됨과 더불어, 국가주권은 그보다 상위의 가치들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로 격하되었으며, 따라서 주권의 절대적 개념에 기초하는 무력행사의 자유 또는 무기를 들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력의 위협 또는 그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공식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무력행사 금지의 실효성은 국제관계에서 개별 국가들의 무력행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중앙기구에 의한 완전한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되는 경우에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생존과 안전의 위협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의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효과적 대응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제한적 해석론은 그만큼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무력행사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조명한 후, 오늘날 UN헌장체제하에서의 무력행사 및 위협의 금지원칙의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세 및 근세 초의 정전론을 당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한다. 이어 18세기 중엽 이후 20세기 초까지 국가들을 지배하였던 무차별전쟁관을 검토한다. 그리고 양차대전간의 전쟁불법화의 체제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국제연맹규약 및 부전조약 체제하에서의 전쟁의 제한 및 금지원칙을 분석한 후, 전쟁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예외적인 경우들을 검토함과 아울러 전쟁의 불법화체제가 내포하였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2차대전 이후 UN체제하에서의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원칙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무력의 행사와 아울러 그 위협이 금지되며, 오로지 헌장에 의하여 명문으로 허용된 무력행사만이 예외적으로 합법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헌장 제2조 4항에서 선언된 무력행사금지원칙은 오늘날 일반국제법의 지위에서 비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구속함을 강조한다.
The regulation of use of force and the perception of the value of State sovereignty would have the same way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as much as the exercise of armed force could, for States, be the extreme form of demonstration of their sovereignty. In the past when State sovereignty was respected as an absolute value under inter-State system, States enjoyed full freedom to resort to war. In contrast, nowadays, according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established as veritable legal community, the common interest of that community has been recognized as having value superior to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States. Consequently, State sovereignty has been degraded as relative value which may be restricted for the protection of the values superior thereto and the freedom to resort to use of force or the right to war, based upon the absolut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could no more be acceptable. These phenomena have been formalized by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ich prohibits generally threat and use of armed force in inter-State relation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could never be ensured unless we have a perfect security system through the central orga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could be efficient enough to make unnecessary and useless exercise of force by individual States. So far as States cannot expect efficient respons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threat to their existence and security or against violation of universal value of the mankind as a whole, the loos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se of force could have persuasive power.
This study illuminates generally the history of the regulation of use of force by States and makes a close inquiry into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established by the UN Charter. For this purpose, I first examine the ‘just war’ doctrine of the Middle Ages and the early times of Modern Age, referring to leading scholars of those times. Secondly, I make an observation on the extra-legalization of war, based upon the indiscriminate concept of war which dominated States between the mid-eighteenth century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irdly, I examine the system of the illegalization of war between the two Great Wars. In this regard, after having analyzed the principles of th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use of force under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Kellog-Briand Pact), I examine the exceptional cases where wars were legally permitted and point out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illegalization of war. In the last part of this study, I examine the meaning and the legal character of the general prohibition of use of force under the Charter of the UN. I emphasize that all categories of the threat or use of armed force is prohibited by Article 2(4) of the Charter and the only exercise of armed force which is explicitly permitted by the Charter could be exceptionally legalized. I also give emphasis on the universality of the applicable scope of Article 2(4)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binding all States whether or not members of the U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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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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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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