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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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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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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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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주로 외화(달러 또는 유로)로 결제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위한 자국 내에서의 거래와 결제의 기반이 되는 통화의 차이 때문에 환율변동에 의하여 당초 예상했던 이윤 액수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환율의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통화리스크가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이러한 환율의 변동에 의한 통화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졌다. 수출입기업들은 환율변동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헷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환리스크 관리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통화선물, 선물환 등 선물거래이다. 선물거래는 미래 특정시점에서 두 통화를 교환함으로서 수출기업들의 환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2000년부터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인 환변동 보험을 취급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수출기업들에게 손쉽게 통화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변동보험은 약관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환율의 변동과 관련하여 보 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이다. 가장 기본적인 환변동보험이 다. 두 번째는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입찰참가 예정 또는 입찰참가중인 수출계약의 입찰에서 수주까지의 환율변동 및 수출계약을 수주함에 따라 수령하는 수출대금의 환율변동과 관련한 위험 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세 번째는 롤오버형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선물환방식과 기본적으로 는 동일하나 수출대금의 수령일을 확정하기 곤란한 기성고방식 등의 수출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수출대금의 환율변동과 관련한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환변동보험이라고 하면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의 개별상품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환변동보험인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 중 일반형 및 옵션형 중 범위선물환, 광범위선물환, 참여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환변 동보험 등 총 5개 상품은 그 법적 성질이 차액결산형 선물환거래이고, 완전보장형, 부분보장형 등 2개 상품은 전형적인 손해보험계약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장래적으로 볼때 이 양자를 나누어서 전자는 선물상품으로, 후자는 환변동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계속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 계속 취급한다면 보험상품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서 독립계정으로 자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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