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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최근 쟁점 ; 반대신문권 보장: 전문법칙의 근거 = Right of cross-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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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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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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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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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전문증거 그리고 전문법칙(예외)규정은 직접주의에 더 부합하는 것이지만, 연혁적으로나 증명책임의 분배 면에서는 당사자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 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판정에서 증인과 당사자 간 대화를 주고받게 하여 진실에 더 근접한 정보를 얻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피고인이 일방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검사와 대립된 당사자로 참여하여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평등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자, 당사자가 소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재판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신문권은 참여권이나 대면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대한 침해가 있었을 때에는 그로부터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 피고인의 사후적인 동의, 책문권의 포기가 있다고 해도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
더보기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at Hearsay Rule is and where it stand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Hearsay Rule has its origin in Anglo-American law and it i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right of cross examination”, but some say it originates from “Unmittelbarkeitsgrundsatz” concept of Continental law - the rule`s history needs to be made clear. However, since Hearsay Rule has been put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for already half a century and i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ules among the basic principles of evidence, it is rather crucial to understand the rule according to our discipline and its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to analyze and review the attitudes of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oward Hearsay Rule, to locate the rule as one of the major principles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precondition to do so, this thesis discusses significance of “right of cross examination(Rechte zum Gegenverhor)”. To guarantee defendant`s right to cross examine has its importance in such: more truthful information to be gathered in conversation between parties; not to treat the defendant as a mere subject of investigation, but as an equal participant in the process and a counterpart to the prosecutor accordingly to equality principle; to make the defendant voluntarily accept the outcome of trial through his active participation. Guaranteeing the right to cross-examine, apart from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the right to confront one`s accuser, is to actually assure the defendant of the opportunities to question and to acquire answers. When there is any infringement of this right, the admissibility of thus acquired evidence needs to be denied. Even with an ex post facto assent of the defendant, there should be no exception to th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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