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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octrine of limiting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 focus on 2017do16593-1 Decision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March 21,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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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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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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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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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심급제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다. 더욱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큰 시련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다시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더 어렵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 3. 21. 선고된 대법원 2017도16593-1 판결은 법원이 50년 이상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근거가 무엇이고, 과연 여전히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과 답변을 담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379조와 제384조에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 것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만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직권판단을 통해 심리한 경우에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고심은 피고사건 자체가 아니라 항소심판결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사후심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고이유를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연계하여 제한하는 상소이유 제한 법리가 도출되는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4조 후문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고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상고심에 직권심판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상고심의 최종심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며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는 배제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직권심판권을 발동함으로써 우리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령 해석 · 적용의 통일 기능과 피고인 권리구제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how to organize and operate the appeal system is not simpl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the desirable shape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highest court, is. Recently, the Supreme Court suffered great trials from problem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trying to improve the final appeal system without being able to reach a sufficient consensus internally or externally, and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process still remain unresolved.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final appeal system again has become more difficult now. Under these circumstances, 2017do16593-1 Decision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March 21, 2019, contains questions and answers what is the basis for the so-called doctrine of limiting the reasons for final appeal , and is it still valid? which the court has taken for granted without questioning for more than 50 years. In other words, Articles 379 and 38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 not explicitly limit the use of only the object in the appeal trial as a ground for final appeal. In exceptional cases, the hearing may be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appeal court. In addition, since the trial of final appeal has the property of a post-trial examination that takes the judgment of the appeal court itself as the object of judgment, not the case of the defendant itself, the jurisprudence of limiting the reasons for final appeal is derived by limiting the grounds for appeal in connection with the object of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On the other hand, the back sentence of Article 38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grants the authority of ex officio to final appeal court so that, in certain cases, the supreme court can decide ex officio even for reasons not included in the grounds for appeal. This is functioning as a device to relieve cases that are markedly contrary to justice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as the final trial of the appeals trial. As such, the jurisprudence of limiting the grounds for appeal can recognize the legal basis and validity. In criminal litigation, by limiting the grounds for appeal and strictly examining them, excluding the reason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trial of the appeal, and at the same time exercising the ex officio judgment power if necessary, the supreme court finds a point of balance between the unification func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laws as the supreme court and the relief of the defendant 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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