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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미국의 최근 판례 분석 = Analysis of Recent US Cases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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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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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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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is recently regarded as an important policy issue internationallyand regionally. Due to climate change, atmospheric and sea temperatures are rising,sea levels are rising, and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meteorological phenomenaare rapidly increasing. The global crisis of climate change has led to a variety oflawsuits on climate change in the US.
Climate change is particularly damaging to more people than tort, so relatedlawsuits continue. Since climate change is caused by not considering the human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future plans thatreflect the current climate change situation to minimi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this process, courts must reasonably judge lawsuits that challenge governmentalregulation or decision in order to provide beneficial social value.
Most US climate change lawsuits have been filed under federal law, and many ofthe judicial review claims for climate change-related actions or decisions have takenplace, but currently under federal and state laws, call for stronger regulatoryenforcement of governmental agencies or object to administrative agency’s decisions.
In addition, lawsuits for damages caused by torts such as trespass, nuisance andnegligence have continued.
In such litigation, the plaintiff must meet standing requirements, but the nature ofclimate change litigation should recognize the broader standing of the plaintiff.
Plaintiff’s damage should be specific and imminent, but sharing the risk as broadlyas the US Supreme Court judges should not reduce the plaintiff’s interest in theoutcome of the lawsuit to be unimportant.
Recently, a public trust lawsuit has also been filed highlighting human rights issues infringed by climate change. There are no explicit environmental protectionprovisions in the US Constitution, but US courts hold substantive due process rightsto life, liberty, and property, and right to certain natural resources in trust for thepeople and for future generations. Humans have the right to a climate system thatenables them to maintain human life, which is fundamental to a free and orderlysociety.
The recent cases of climate change in the US may not be applicable to ourlegislative system, but US courts are also pursuing fundamental rights and rule oflaw in judging cases, and aiming for a balance between social development and civilrights. By looking at these trends in the US courts, we will find useful legalapproaches in the future from our legal analysis and policy perspective on climatechange.
기후변화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대기 및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현상이 급변하는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범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미국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소송들이 이어지고있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불법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피해를입히기에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과거 인간이 환경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장래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은 정부의 규제 또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합리적으로판단하여 유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종래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대부분 연방법률에 따라 제기되며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규제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청구가 다수를 이뤘으나현재에는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마련을 요구하거나 혹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불법침입, 생활방해, 과실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기후변화 소송의특성상 좀 더 폭넓은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 원고의 피해는 사실상특정되고 임박해야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처럼 해당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유한다고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축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침해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공공 신탁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연방헌법상 명시적인 환경보호 규정이 없으나 생명,자유 및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적법절차 권리 그리고 일반시민 및 미래세대를위한 특정 천연자원에 대한 신탁관리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인간은 인간생명 유지를 가능케 하는 기후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이는 자유롭고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의 최근 기후변화 관련 판례들을 우리 법제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미국 법원도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 기본권보장 및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사회발전과 시민권리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있기에 이러한 미국 법원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차 우리의 기후변화 관련 법해석 및 정책적 관점에서 유용한 법적 접근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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