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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검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Stewardship Activ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Korean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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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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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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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4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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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Korean Capital Market Act contains information on the change ofthe 5% Rule. The revision can be seen as part of a policy to create an institutionalenvironment for active the excercise of shareholder’s right by removing legalrestrictions on stewardship activities. The efforts to encourage shareholder exerciseand to improve the system should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e process, however, itis necessary to be wary of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autonomy of corporatemanagement or damaging the business environment.
If the 5% Rule is not operated strictly,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managementinterference, which jeopardize ordinary management and causes negative stockprocurement or hostile M&A.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whether the possibility ofthe attack by foreign capital, such as Sovereign or Carl Icahn, could be happenagain. In comparative review, it is hard to find a reason to reset the scope ofshareholder engagement.
Most of all, Korea’s stewardship activities are expected to be led by the NationalPension Fund,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why the public fund, which isresponsible for the stable retirement life of the people, should lead the improvementof corporate governance. It is also unknown whether stewardship activities will havea positive impact on the growth of fund asset and on the maximization of returns.
Also,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system does not guarantee politicalindependence and cannot be free from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discipline.
Th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of introducing stewardship code will becomeapparent over time. The shareholders’ meeting season of this year will be a importantevent. The stewardship code works properly, the goal of improving corporate valueand customer profits will be achieved,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capital market and national economy.
2020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식 등의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위한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주주권행사를 독려하고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기업생태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량보유보고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정상적 경영이 저해되고 음성적 주식매집이나 경영권 침탈이 발생할위험이 있다. 소버린이나 칼아이칸과 같은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공격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비교법적으로도 경영관여의 범위를 재설정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탁자책임 활동은 국민연금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져야 할 공적연기금이 기업지배구조개선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수탁자책임 활동이 연금자산의 성장과 수익률의 극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미지수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부의 민간개입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장단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주주총회 시즌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기업가치의 향상과 고객이익의 도모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가 실현되어 우리자본시장과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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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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