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보전처분의 채무자심문제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61(37쪽)
제공처
종전의 보전처분이 발령은 쉽고 취소는 어렵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03. 9.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를 거쳐 2005. 1. 27. 민사집행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 다. 즉 위 제도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무공탁 제도의 사실상 폐지, 현금공탁제 도의 적극적 활용, 채권자 진술서 제도가 시행되었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부 터 채무자의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종국재판의 형 식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보전처분의 접수건수는 상당 한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다툼이 있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의 상 당수는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아니하는 보전소송 심리절 차의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 연방대법원의 Snidach 판결 이전의 미국의 가압류 심리절차 역시 한국의 심리절차와 유사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채무자심문을 하지 않았던 과거의 가압류법률이 미국 연방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된 이후 미국의 가압류 심 리절차는 채무자 심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 심리절차에 관한 주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미국의 가압류 심리방식을 소개한 후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방식의 채무자심문제 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사적인 경제 작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연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경제 영역의 금융거래 에 법원이 가압류라는 임시적인 구제수단을 관대하게 제공하여 온 결과 이제 는 가압류 제도가 사실상 금융기관의 상설적인 채권 추심 수단으로 변질되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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