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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심사에서 심사기준의 분별과 중첩의 문제 -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4. 4. 24. 2012헌바45)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원칙 ․ 적법절차원칙 ․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overlapping of examination criteria in the examin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 a critical com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innocence presumption․due process of law․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ase No. 2012Hun-Ba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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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overlay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In this paper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innocence presumption․due process of law․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ase No. 2012Hun-Ba45, April 24, 2014. No person shall be punished, placed under preventive restrictions or subject to involuntary labor except as provided by Act and through lawful procedures. Warrants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dures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The accused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a judgment of guilt has been pronounced.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refore, the principle of innocence presumption and due process of law are special examination criteria in the examin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Bu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general and substantive examination criteria for all constitutional relationship.
더보기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차원의 독립된 별개의 국가행위통제규준(심사기준)인 무죄추정원칙 ‧ 적법절차원칙 ‧ 비례성원칙 각각의 고유한 의미와 상호간 분별에 대한 주목이 미흡했다. 특히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는 비례성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에 흡수되었으며, 비례성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와 무죄추정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첩됨으로써 양자의 본질적 상이점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들 상호간 중첩적용 및 혼동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수단이 충돌하는 복수의 목적들에 관계될 경우에 수단과 충돌하는 목적들 상호간 합리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증도구 내지는 기준인 비례성원칙이 갖고 있는 일반성 및 확장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치충돌의 경우에 판단의 준거점을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심사기준들을 비례성원칙으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면, 기본권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국가행위통제기준인 비례성원칙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통제하고, 다른 개별적 국가행위통제기준(심사기준)들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려는 헌법 이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 글에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특히 비례성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및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한정된 심사기준들의 개념과 그 활용에 주목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본 글이 입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인 ‘비례성원칙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고 다른 심사기준들의 고유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례성원칙과 명확성원칙‧평등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소급금지원칙 등등과 같은 다른 기본권심사기준들 상호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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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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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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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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