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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와 특허실시계약의 관계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atent invalidation and patent license contract
저자
이우석 (경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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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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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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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Patent Act provide that effect of patent become extinct from the point of decision of patent tribunal or court, it does not mean that patent license contract become invaldity on that time. In the Supreme Court of 2014, even if the patent after the patent license contract is invalidated and established, the patent license contract itself is not invalidated, and the patent license becomes ineffective at the time the decision is made. It has been hel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turn the royalty received by the patent holder who has been received until the time that the decision that the patent was invalidated is determined, However, 2014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is decided under two peculiar circumstances. One is only 2 patents of the 15 patents become invalidated. Another is that the royalty will be paid even if the patent is not implemented. It is a judgment made on the case, and the license agreement of the patent is valid even if the patent is invalidated. It is not a declaration of generality.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patent should be recognized at the time fo registration of patent, which can be harmonized with the conventional case. If the patent is determined to be invalid, the patent license contract becomes impracticable, and the patent implementation contract itself must be invalid, and even if it is not aware of the fact that it is invalid, the patent holder's obligation does not exist, and the de facto profit gained by the person who entered into the execution agreement of the patent shall not have arisen from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in the name of the patent.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 patenting contract is practically implemented to carry out a large number of patents, and in addition to the execution of patents, there are many cases where complex contents such as transfer of know-how are often included. It is not always necessary to invalidate the entire patent enforcement agreement if one patent is invalidated or if any of the multiple claims are invalidated. In this case, if you do not consider the ratio of invalid patents to the patent license contract in light of the purpose the parties intend to achieve through the contract, you have to decide wether the contract is invalide or no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nvalidation of the entire contract. And you will have to think of a method that can be canceled by the patent contract due to misunderstanding of licensee, or can be canceled based on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더보기특허법이 무효심결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4년의 대법원 판례는 특허실시계약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특허실시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실시계약은 심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며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유효하며 특허가 무효로 된 시점까지 받은 특허명의인이 받은 실시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의 판결은 실시권가 실시할 수 있는 15개의 특허 중 2개가 무효로 확정된 것에 불과하고 특허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내려진 판결이어서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특허실시계약은 유효하다’는 일반론을 선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허의 소급효는 사법상으로도 인정된다고 하여야 하는 것이 기존의 판례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실시계약은 원시적 불능의 상태가 되어 특허실시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여야 하고,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점에서도 특허명의인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한 자가 향유한 사실상의 이익은 특허명의자의 채무의 이행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허실시계약은 다수의 특허를 실시하도록 경우도 많고 특허실시외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하나의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우 혹은 다수의 청구항 중의 하나가 무효라 되는 경우도 전체 특허실시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 무효인 특허가 특허실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야 전체계약의 유호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특허계약실시권자가 취소할 수 있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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