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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의 해외 진출 = 그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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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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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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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1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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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한국의 법조계 및 법률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법률서비스의 수요자 및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참여자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및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은 한국 법률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국제교역의 확대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변화 및 확장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법률서비스제공자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어 경제성장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한국법률사무소의 해외 진출을 요구하게 되었고, 2014년 3월 현재 13개의 한국 법률사무소가 13개 국가, 18개 도시에 진출하고 있으며 30명의 한국변호사 및 66명의 외국변호사/현지 변호사가 동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법률사무소의 해외진출은 현재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변호사의 업무 관여의 정도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한국 법률사무소의 해외진출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 및 한국 법률사무소의 시장 확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한국 법률사무소의 해외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정부, 변호사 단체 및 개별 법률사무소의 공조 및 협력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market access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정부 간 협력 및 각국 변호사 단체와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 각 법률사무소의 개별적 노력이 더해져야 효과적인 해외진출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칭 국제 법률서비스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동 위원회는 정부, 변호사 단체,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각 대표자로 구성되어, 필요한 market access 정보의 수집, 한국 법률사무소의 해외 진출에 대한 청사진의 작성, 전략적 진출 대상 국가의 선정 등을 주 임무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한국 기업과의 정규 포럼을 구성도 제안하여, 동 수요자의 필요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도 병행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1990s’ brought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legal professions and the legal market were not the exceptions thereto. There have been dimensional changes with respect to not only consumers and necessary services, but al service providers. Especially, introduction of law schools and opening of the legal market to foreign law firms have resulted in a paradigm change in the Korean legal market.
The international trades, which have been an impetu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s of Korea demanded the Korean legal community to do systemic changes and expansions in terms of service areas. Legal service providers have now been recognized as the infra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and being indispensable for further economic developments of Korea. Also, Korean companies, which have expanded their overseas markets, have requested Korean law firms to go abroad together. As of March, 2014, 13 Korean law firms have 18 overseas offices in 13 countries in aggregate. It is reported that in those offices, 30 Korea licensed lawyers and 66 foreign licensed lawyers/local lawyers are currently working. However, going abroad by Korean law firms as of now should be assessed as being an inception stage, and Korean lawyers have involved in providing necessary legal services to quite a limited extent. Despite all of these, going abroad by Korean law firms is required for providing quality services to Korean companies and important for expanding market horizon of Korean law firms. Thus, it is expected that Korean law firms will keep expanding their overseas offices.
In order to achieve more systemic developments in regard to overseas expansion by Korean law firms, it is imperative for the government, bar association and respective law firms to closely cooperate and effectively coordinate with each other. One of prerequisites for overseas expansion is collecting and confirming information regarding market access; which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respective governments as well as friendship and exchanges between foreign bar associations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Based on those, Korean law firms should exert their respective efforts for their purported expansions. It is proposed to establish so-called “The International Legal Services Advisory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Justice. Respective representatives from the government, bar associations and Korean law firms should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Missions of the Committee should include collecting necessary information regarding market access, preparing a blue print for overseas expansion by Korean law firms and coming up with strategies therefor, among others. Also, it is proposed to launch a forum where the consumers, i.e., Korean companies can take a part in and freely address their nee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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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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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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