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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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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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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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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를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안 간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법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경제교류 협력 정책의 제도화,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시행에 따른 민ㆍ상사 법제 확립, 양안 실리를 반영한 경제교류 협력의 법제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상사 및 투자분쟁해결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상술한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법제의 특징을 통해 향후 남북한 경협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위한 관련 법제 확립, (2)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의 법제화, (3)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법제 마련, (4) 남북한 상사 및 투자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5)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Unlike Korea, cross-strait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pursuing a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One China’ and ‘One Country, Two System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oss-strait exchanges and cooperation policy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that China’s government-led unification policy, promotion of privat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centered on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and ‘Straits Exchange Foundation’ and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are the important factors in promoting political integration in the medium to long term, which form a complementary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exchanges between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In addition, China and Taiwan are carrying out various efforts to establish a legislation system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while expanding exchanges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and society. That is to say, (1) institutionalization of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policies between China and Taiwan, (2) establishment of civil and commercial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3) the legislation of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reflecting the practicality of the cross-strait, (4) conclusion of a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for cross-strait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5) cross-strait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between China and Taiwan. In order to solve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through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for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sidered: (1) establishment of relevant legislation for human inter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2) the legalization of policy for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3) preparation of legislation for various activation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4) establishment of follow-up measure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outh-North Korean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5) necessity of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judici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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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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