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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표준약관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관견(管見) = Critical Comments on the arbitration clause of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standardized contrac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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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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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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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1. 30. 제출받은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6종(전속계약[가수, 연기자 각각], 연화출연계약, 방송출연계약, 광고출연계약, 영화공동투자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초안 가운데 전속표준계약서 초안은 2009. 4. 17.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9. 7. 6. 최종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 제10062호[가수중심]/제10063호[연기자중심])가 의결되었다.
조정제도는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중재법 제1조 참조) 전통적인 사법구제절차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지만, 그 법률적 기초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私人間의 자발적인 합의(중재합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섭가능성이 부재한 부합계약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인 司法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들을 훑어보면 이번 경우와 같은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표준분쟁해결약관의 제정으로부터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은 중재법학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보다는 약관법학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약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던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현실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약관과 중재합의의 관계를 일반약관, 표준약관, 개별약정 이상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는(Ⅲ) 순서로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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